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포천시민에게 안전한 농산물과 우수한 품질의 농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함과 동시에 식량주권 확보를 위하여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포천시민에게 안전한 농산물과 우수한 품질의 농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함과 동시에 식량주권 확보를 위하여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로컬푸드”란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적정한 가격을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포천시 지역에서 생산ㆍ가공되어 직거래 또는 물류센터를 통한 2단계 이하의 유통단계를 거쳐 시민들에게 공급되는 농식품을 말한다.
2. “지속가능한 방법”이란 미래세대가 사용할 에너지 등 자원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며 저탄소 녹색성장 등의 친환경적인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시민의 건강증진과 환경의 보존이 균형을 이루는 방법을 말한다.
3. “농식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산물
나.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
4. “농산물”이란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농산물가공품”이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한 규정에 따라 농산물을 생산한 자가 그 농산물을 주된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직접 또는 위탁하여 가공한 제품을 말한다.
6. “기획생산”이란 소비처 및 소비자의 수요를 예측하여 일정 품목을 일정한 생산 기준에 따라 안정되게 생산하는 방식을 말한다.
7. “제휴푸드”란 포천시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수요대비 공급량이 부족한 농식품에 한하여 다른 지역에서 신뢰할 만한 생산자단체 등 생산자로부터 조달하는 우수한 품질의 농식품을 말한다.
8. “참여주체”란 로컬푸드의 생산 및 소비의 전 과정에 참여하는 생산자, 가공자, 유통자, 소비자를 말한다.
이 조례의 기본이념은 다음과 같다.
1. 로컬푸드는 생산자와 소비자간 연대와 상생을 기본 정신으로 한 범시민적 지역공동체 운동으로써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식생활을 도모하고, 생산자의 안정적 판로확보와 적정한 가격보장을 추구한다.
2. 로컬푸드는 자연친화적 생산과 먹거리의 이동거리를 최소화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 및 지속가능한 삶을 지향한다.
① 생산자는 제3조의 기본이념에 따라 소비자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 농식품을 원활히 생산ㆍ공급하고, 농식품의 생산이력 및 품질 등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 소비자의 이해와 신뢰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는 제3조의 기본이념에 따라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식품을 생산ㆍ공급하기 위한 생산자의 노력을 이해하고 로컬푸드의 건전한 소비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로컬푸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이하 “육성ㆍ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로컬푸드 육성ㆍ지원 정책의 목표와 기본방향
2. 로컬푸드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로컬푸드 농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에 관한 사항
4. 로컬푸드 인증 및 표시에 관한 사항
5. 생산자와 소비자간 소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로컬푸드의 저변 확대를 위한 식생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로컬푸드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이 로컬푸드 육성계획을 세울 때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 라 한다.)를 개최하여 심의ㆍ결정한다.
① 제5조 제3항에 따른 정책심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심의회에 기능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에서는 로컬푸드 기본계획수립, 활성화 방안, 로컬푸드 인증 및 교육, 직매장 설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안건은 전체 정책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④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정책심의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정책심의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의 자문ㆍ심의ㆍ평가를 의뢰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로컬푸드 생산농가 소득제고 및 소비자 신뢰확보를 위하여 포천시 로컬푸드 농산물과 가공품 및 로컬푸드를 주로 사용하는 음식점 등에 대하여 로컬푸드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농산물 및 가공품과 음식점 등은 포장ㆍ 용기ㆍ간판 등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인증의 고유성 및 정체성 확보를 위하여 참여주체와 협력하여 식품의 생산, 유통, 판매가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품질의 표준화 및 공동 브랜드화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 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5조 및 제8조제3항에 따른 정책수립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동브랜드 상표를 「상표법」에 따라 상표를 등록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인증 신청 내용을 심사하고 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증의 표시를 발급할 수 있다.
⑥ 인증의 기준이 되는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그 품목의 특성상 유효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농산물 및 가공품과 음식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인증기준을 위반한 경우
3.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식품산업진흥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및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4. 제11조 제1항에 따른 시정 및 보완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로컬푸드 참여 주체와 관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농산물, 가공품 및 음식점 등과 그 소유자에 대하여는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인증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① 시장은 인증 품목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로컬푸드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시정하거나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증을 부여받지 아니한 사람이 포장ㆍ용기 등에 인증상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허위로 표시한 때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로컬푸드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생산자, 생산자 단체의 소규모 농산물 가공활성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로컬푸드 인증을 받은 음식점 등에 대한 홍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공공장소 또는 교통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직거래시장 개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가 지역 농식품을 직접 판매하는 상설 판매장이나 판매대를 설치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로컬푸드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생산자, 소비자, 가공업종사자, 유통업종사자 등이 로컬푸드에 대한 협조와 이해를 증진할 수 있도록 정보의 제공, 교육, 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로컬푸드에 관한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선진지 견학에 필요한 행정적인 협조와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로컬푸드 농산물 및 가공품의 효율적인 소비 촉진을 위하여 시의 예산이 지원되는 공공부문 시설의 급식에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시장은 로컬푸드 육성에 노력한 농업인, 단체, 시민 및 공무원 등의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