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포천시 왕방산 암벽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178618

경기도 포천시조례시행 2019-07-24공포 2019-07-24공포번호 11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발전과 지역 간의 연계 및 협력 증진을 통하여 지역소득증대 및 지역경쟁력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함과 동시에 자연 친화 휴양시설로 숙박 및 야영 등의 장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포천시 왕방산 암벽공원 운영ㆍ관리 및 시설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신북면 심곡리 774-1번지 일원에 조성한 포천시 왕방산 암벽공원(이하 "암벽공원”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암벽공원 내에 있는 야영장, 캐라반, 주차장, 그 밖의 편의시설 등을 말한다. <개정 2018.9.19.>
2. “시설 사용료”란 암벽공원 내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성수기”란 1년 중 7월과 8월을 말하며,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4. “단체”란 3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시설을 사용하거나 야영장 혹은 캐라반 사이트를 5개소 이상 동시에 사용하는 인원을 말한다.
5. “장기 체류자”란 2주일 이상 숙박하는 사람을 말한다.
6.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포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또는 위탁을 받아 운영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7. “종사자”란 관리자의 명을 받아 시설안내, 시설물관리, 시설사용료 징수 등 시설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고용인(위탁받은 사람이 고용한 임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8. “경형자동차”란 배기량이 1,000cc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ㆍ너비 1.6미터ㆍ높이2.0미터 이하인 자동차를 말한다. <신설 2018.9.19.>
9. “소형자동차”란 승용자동차 및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신설 2018.9.19.>
10. “중형자동차”란 16인승 이상 3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와 적재량 1톤 초과 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신설 2018.9.19.>
11.“ 대형자동차”란 36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와 적재량 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신설 2018.9.19.>

제4조

시설 사용료

① 암벽공원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암벽공원내의 시설 사용료는 별표 1 및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8.9.19.>
③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암벽공원을 사용한 경우에는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료는 시간할로 계산하여 징수한다.
④ 사용자가 별표 1의 시설 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2의 시설 사용료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9.19.>
⑤ 시설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5조

시설 사용료의 반환

① 납부한 시설 사용료 등은 되돌려 주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설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환불 및 배상하여야 한다.
② 예약자가 예약을 취소하거나 잘못 입금한 경우 입금된 예약금을 세외수입 수납 확인 이후 위약금을 제외하고 예약자의 예금계좌로 환불하거나 카드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6조

시설 사용료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감면
가. 국빈 및 그 수행원
나. 외교사절 및 그 수행원
다.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2. 100분의 30 감면
가. 단체로 사용하는 경우
나. 장기 체류자가 사용하는 경우
다.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 <개정 2019.7.24.>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사.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아. 「산림보호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100분의 20 감면
가. 포천시민
나. 포천시와 자매결연(“우호교류협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지역의 주민으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한 사람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감면하는 경우 둘 이상의 감면사유가 해당될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

시설사용의 예약

① 암벽공원 시설물 사용의 효율화를 위해 예약접수를 하고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암벽공원 시설은 사용예정일 1개월 전부터 예약 접수하며, 사전 계약이나 사용료 면제를 위한 예약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예약을 할 경우에는 예약 후 48시간 이내(공휴일은 제외)에 암벽공원 관리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시설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8조

사용의 제한·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암벽공원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 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암벽공원 시설의 관리 및 보호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의 암벽공원 운영에 필요한 경우

제9조

시설 사용료의 게시

관리자는 시설 사용료 등의 요금표를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징수요금의 납입

① 시설 사용료는 별표 3과 같이 제작한 사용권을 판매하거나, 예약과 결재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② 시설 사용료의 수입은 포천시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③ 운영ㆍ관리자는 징수한 사용료는 수납한 날의 다음 날까지 관내 금융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날이 주말ㆍ공휴일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납입한다.

제11조

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가 암벽공원 시설을 사용하면서 발생한 사고와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발생한 사고의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 단, 포천시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암벽공원 시설을 훼손하거나 파손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복구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암벽공원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폐기물을 수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이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2조

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사용자는 별표 4의 암벽공원 사용자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

관리위탁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목표 및 취지에 따라 암벽공원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리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도ㆍ감독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암벽공원 시설을 관리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시설 등에 대한 관리책임, 위탁기간, 그 밖에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암벽공원 시설물이 파손되어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리할 수 있다.

제14조

관리위탁기간

① 관리위탁기간은 계약한 날부터 5년으로 정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은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이전에 위탁 사무에 대한 사업성과, 사업의 효과성, 시설관리상태, 회계감사, 이용자 만족도 조사, 종사자의 인권과 처우문제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 할 경우에는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7조에 따른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15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관리위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재해 및 수해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안전사고 및 시설물의 관리를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시설물에 대하여 제3자에게 매매ㆍ양여ㆍ교환 또는 권리의 설정을 할 수 없으며, 시장의 승인 없이 암벽공원 내의 운영ㆍ관리에 따른 어떠한 권리도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⑥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시설물 및 비품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6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암벽공원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지도ㆍ감독하며, 위탁사무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관리ㆍ운영의 조사 및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에 대하여 시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할 수 있다.

제17조

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5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제16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거부할 경우
3. 수탁자가 관리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이 조례 및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제18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