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3.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한 인가는 없으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을 사회적 차별과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감을 회복하여 미래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이들의 욕구와 특성에 부합하는 정책과 지원을 추진하여야 한다.
시장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수립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등 사회적 지원방안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2.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
3.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지원 사업
4. 학교 밖 청소년 여가ㆍ문화 지원 사업
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포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른 포천시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할 수 있다.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포천시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2.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ㆍ관리
3. 학교 밖 청소년 가정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안내
4. 지역특성에 맞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학교 밖 청소년 진로 및 취업 관련 정보 제공ㆍ관리
6. 학교 중단위험 청소년 대상 특별지도 프로그램 운영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지원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 위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시장은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센터의 운영과 재산에 관한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나 시설 등을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경비를 지원 받은 지원센터 및 대안교육기관 등이 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ㆍ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해당 기관의 장은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지원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청소년 지원기관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