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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861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9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 효율적인 홍보와 이미지 향상을 위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제2조

임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7.1.>
1. 광주광역시 동구(이하 “구”이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ㆍ외 활동
2. 구정 홍보 및 구정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3. 각종 축제와 행사 참여 등 문화ㆍ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
4. 그 밖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구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위촉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홍보대사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을 거친 후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26.7.1.>
1. 구의 위상제고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2. 구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ㆍ외 인사
3. 그 밖에 구정에 관심이 많고 구의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구청장은 제2조 각 호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시 분야별로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경우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

위촉 해제

구청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꺼리는 경우
2.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5조

동구 홍보대사 선정심의위원회

① 제3조에 의한 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성별에 대해서는「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의 규정을 따른다.
1. 구 공무원 1인
2.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인
3. 시민단체 대표 등 민간위원 3인
② 위원의 임기는 위촉시마다 한시적으로 정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구청장의 요구에 의해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7.31., 2026.7.1.>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홍보대사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6조

운영

① 홍보대사 위촉 등 관련 업무는 홍보업무 소관부서장이 총괄하되, 홍보대사의 활용은 사업 주관 부서의 장이 홍보업무 소관부서장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른 홍보대사는 사업 주관 부서에서 위촉ㆍ운영 관련 업무를 주관한다.
② 구청장은 구정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대사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정기회의를 열고, 필요시 임시회의를 열어 구정홍보에 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7조

예우 및 활동지원

① 구청장은 홍보대사가 각종 구정활동 참여 등 홍보대사 임무를 수행할 때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최대한의 예우를 하되,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구정 홍보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구 홍보물 제작에 참여할 때에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비와 광고 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품위유지 등

① 홍보대사는 제2조의 임무를 수행할 때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② 홍보대사는 구의 이익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되고, 직위를 이용해 개인의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