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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민ㆍ관협력형 고교자유학년제 운영 학교 지원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78613

서울특별시교육청규칙시행 2018-01-15공포 2018-01-15공포번호 0097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성장의 전환기를 맞이한 고등학교 제1학년 학생들이 획일적인 교과 지식 중심의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사고와 성찰, 체험 등의 교육활동을 통해 삶과 배움의 주체로 성장하도록 하는 전환학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를 지원하여 서울특별시 민ㆍ관협력형 고교자유학년제의 확대 및 안정적 정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교자유학년제"란 일반고등학교 및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제1학년 학생들에게 1년 동안 깊이 있는 성찰과 체험 등의 교육활동을 통해 삶의 의미와 방향을 찾도록 하는 전환학년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해당 학생들은 교육과정을 수료한 후 소속 학교로 복귀한다.
2. "고교자유학년제 운영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 중에서 고교자유학년제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민ㆍ관협력형 자율교육과정"이란 서울특별시교육청과 민간 교육기관이 협력하여 개발ㆍ운영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고교자유학년제를 통해 학생들이 자발적인 배움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사업

교육감은 고교자유학년제 운영 학교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민ㆍ관협력형 자율교육과정 운영
2. 교육 시설환경 개선 및 학생 복지 사업
3.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 활동
4. 그 밖에 고교자유학년제 운영 학교의 육성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예산의 지원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지원 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교육과정

교육감은 자율적ㆍ창의적인 민ㆍ관협력형 자율교육과정이 편성ㆍ운영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교육시설 등

① 교육감은 교육과정 운영에 적합한 교육시설을 갖추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민간 교육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시설 등 다양한 교육장을 확보하여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교직원 배치 및 우대

① 교육감은 고교자유학년제 운영 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정 수의 교직원이 배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육 활동의 질적 향상을 위해 고교자유학년제 운영 학교에 역량 있는 교원이 우선적으로 배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고교자유학년제 운영 학교 소속 교직원들이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업무경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근무여건 등에 대한 편의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운영 지원 등

교육감은 민ㆍ관협력형 고교자유학년제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고, 운영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