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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동물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조례자치법규 217861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9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하며, 반려동물 문화 조성과 길고양이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명 존중의 정서를 함양하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9.2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1.25., 2024.9.23., 2026.7.1.>
1.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2. “사회적 약자”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신체적ㆍ경제적 약자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말한다.
3. “진료비”란 반려동물의 질병 예방을 위한 검진, 백신 접종 등의 통상적인 진료행위와 수술 등 질병 치료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4. <삭제 2024.9.23.>
5. <삭제 2024.9.23.>

제3조

동물보호의 기본원칙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이 준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5., 2024.9.23.>
1.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할 것
2. 동물이 갈증 및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이 결핍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동물이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고 불편을 겪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동물이 고통ㆍ상해 및 질병으로부터 자유롭도록 할 것
5. 동물이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동물복지를 위하여 동물학대 방지 및 반려동물 문화조성에 노력하고, 관련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5., 2024.9.23., 2026.7.1.>

제5조

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물복지계획을 참고하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9.23., 2026.7.1.>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추진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피학대 동물의 구조ㆍ치료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등의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반려동물 소유자 등의 관리 감독ㆍ지도에 관한 사항 5. 반려동물 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6.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반려동물 보호와 동물학대 방지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4.9.23.>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 실시를 위한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9.23.> [본조신설 2022.11.25., 제6조에서 이동 <2024.9.23.>]

제6조

반려동물 실태 자료수집 및 관리

① 구청장은 반려동물의 실태자료를 수집ㆍ분석하고, 그 통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반려동물과 실태조사 자료를 수집ㆍ분석ㆍ관리하기 위하여 전문조사ㆍ연구기관 또는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라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에 그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9.23.> [본조신설 2022.11.25., 제15조에서 이동 <2024.9.23.>]

제7조

구민의 참여와 협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민은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 보호와 생명존중의 가치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반려동물보호를 위한 구청장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5., 2026.7.1.> [제목개정 2022.11.25., 제5조에서 이동 <2024.9.23.>]

제8조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등록대상동물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ㆍ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그 동물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3.>
1. 소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청장
2.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도록 지정한 자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을 신청한 동물에 대하여 영 제10조제3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3.>
③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신청을 받으면 등록 후 5일 내에 그 등록한 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3.>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구청장은 등록한 사항을 확인한 후 5일 내에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제2항 별지 제2호서식의 동물등록증을 소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3.>
⑤ 구청장은 동물의 유실ㆍ유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반려동물을 등록할 때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삽입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11.25.>

[제6조에서 이동 <2022.11.25.>, 제7조에서 이동 <2024.9.23.>]

제9조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 준수사항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은 소유자등이 없이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4.9.23.>
②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3.>
1. 등록대상동물의 이름, 소유자의 연락처, 동물등록번호(등록한 동물만 해당한다)를 표시한 인식표를 등록대상동물에게 부착할 것
2. 길이가 2미터 이하인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등록대상동물이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춘 것을 말한다)를 사용할 것. 다만, 소유자등이 월령 3개월 미만인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에는 목줄, 가슴줄 또는 이동장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3. <삭제 2024.9.23.>

[제7조에서 이동 <2022.11.25.>, 제8조에서 이동 <2024.9.23.>]

제10조

동물학대 등의 금지

소유자등은 법 제10조에 따른 동물학대 행위 및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9.23.>

[제8조에서 이동 <2022.11.25.>, 제9조에서 이동 <2024.9.23.>]

제11조

제11조 <삭제 2024.9.23.>

제12조

길고양이 관리 계획

구청장은 길고양이 보호 및 적정 개체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별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1. 길고양이 관리와 주민 갈등 해소에 관한 사항
2. 길고양이 중성화(中性化)사업에 관한 사항
3.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4. 도시정비구역 내 길고양이 관리에 관한 사항
5. 길고양이 학대방지 및 보호에 관한 사항
6. 일반시민과 관련 종사자 대상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길고양이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4.9.23.]

제13조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① 구청장은 길고양이에 대한 중성화는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실시한다.
② 구청장은 중성화 수술 목적이 있을 경우에만 길고양이 포획이 이루어지고 불법적인 포획과 도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9.23.]

제14조

도시정비구역 내 길고양이 보호

구청장은 다음 각 호 지역 내 길고양이 보호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
2.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지구
3.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공공주택

[본조신설 2024.9.23.]

제15조

길고양이 공공 급식소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위해 길고양이 공공 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급식소의 관리 및 운영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길고양이 공공 급식소의 관리ㆍ운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의해 모집한 자원봉사자에게 길고양이로 인한 주민 간의 갈등 개선을 위해 길고양이 돌봄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을 이수한 길고양이 공공 급식소를 관리하는 자원봉사자에게 길고양이 돌봄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길고양이 돌봄 물품은 사료, 겨울집, 급식용품, 구내염 예방 식품보조제,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4.9.23.]

제16조

동물의 보호비용

① 구청장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동물의 보호비용을 소유자 또는 분양을 받는 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4.9.23.>
② 구청장은 동물의 소유자가 법 제43조제2호에 따라 그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보호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9.23.>
③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동물의 보호비용을 청구하고자 할 때 보호비용의 산정 기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물 보호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24.9.23., 2026.7.1.>

[제10조에서 이동 <2022.11.25.>, 제12조에서 이동 <2024.9.23.>]

제17조

동물의 분양ㆍ기증

① 구청장은 법 제43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을 법 제45조에 따라 분양하거나 기증하는 경우 중성화수술에 동의하는 자에게 우선 분양하거나 중성화수술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4.9.23.>
②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동물을 애호하는 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9.23.>
1. 영 제6조에 따른 민간단체에 소속된 자
2. 법 제88조에 따른 동물보호관 또는 법 제90조에 따른 명예동물보호관
3. 그 밖에 반려를 목적으로 분양 또는 기증을 받으려는 자

[제11조에서 이동 <2022.11.25.>, 제13조에서 이동 <2024.9.23.>]

제18조

출입ㆍ검사 등

① 구청장은 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동물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9.23.>
1. 동물 현황 및 관리실태 등 필요한 자료제출의 요구
2. 동물이 있는 장소에 대한 출입ㆍ검사
② 구청장은 동물보호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면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영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 등에 출입하여 운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4.9.23.>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 등에 출입하여 조사 및 검사한 결과 시설기준 등에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동물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그 결과를 구 홈페이지 또는 구보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4.9.23.>

[제12조에서 이동 <2022.11.25.>, 제14조에서 이동 <2024.9.23.>]

제19조

협력체계의 구축

① 구청장은 반려동물보호, 반려동물과 연관된 신산업 육성 및 반려동물 보호시설 확충을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반려동물 대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학ㆍ연구소 및 동물보호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1.25., 제16조에서 이동 <2024.9.23.>]

제20조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

① 구청장은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역사회와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2.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
3. 동물학대 예방 캠페인
4.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사업
5. 그 밖에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구청장은 동물복지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동물의 구조와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고,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민간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재개발ㆍ재건축 지역 내 주민
2. 재개발ㆍ재건축 지역 내 사업주체
3. 동물보호단체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⑤ 제4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9.23.]

제21조

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공무원과 구민의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3.> 1. 일반 구민을 대상으로 한 반려동물 올바른 돌봄 교육 2.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동물보호 정책 교육 3.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한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 캠페인 4. 그 밖에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 의식 고취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및 홍보 [본조신설 2022.11.25., 제18조에서 이동 <2024.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