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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자치법규 2178611

경기도조례시행 2026-06-29공포 2026-06-29공포번호 88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47조제2항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규정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10.8.> 2.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0.10.8.> 3. “청소년수련활동”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체험활동을 말한다. [신설 2025.7.18.] 4. “청소년교류활동”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체험활동을 말한다. [신설 2025.7.18.] 5. “청소년문화활동”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체험활동을 말한다. [신설 2025.7.18.] 6. "청소년활동시설”이란 청소년 활동에 제공되는 시설로서 법 제10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호에서 이동 <2025.7.18.>] <개정 2025.7.18.> 7. "공공시설”이란 지하철역사, 광장, 공원,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만들어진 시설을 말한다. [제4호에서 이동 <2025.7.18.>] 8. “법인 또는 단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0.10.8., 2026.6.29.> [제5호에서 이동 <2025.7.18.>] 9. “청소년지도자”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2.3.4.] [제6호에서 이동 <2025.7.18.>] 10. “청소년 참여”란 청소년이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이나 제도의 일방적인 수용자가 아닌 주체적인 제안자가 될 수 있도록 스스로 학습과 토론, 의견 조정의 과정을 주도하고 이에 따른 결과물이 의사결정과 정책 수립에 반영되는 활동을 말한다. [신설 2020.10.8.] [제7호에서 이동 <2025.7.18.>]

제3조

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청소년활동의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및 발전방안을 수립ㆍ추진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

청소년활동 시행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청소년활동 진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소년활동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청소년 참여 활성화
2. 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연구 및 추진계획 수립
3. 청소년활동시설 현황조사 및 정보관리
4. 청소년활동 진흥에 따른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 포상
5. 청소년활동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시설 확충
6. 청소년활동과 관련된 기관ㆍ단체ㆍ시설 간 연계 및 공동사업 지원
7. 청소년의 건강한 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
8.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지원
9. 청소년과 청소년지도자를 위한 권익증진 및 역량강화에 따른 교육ㆍ활동 지원
10. 그 밖에 청소년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설치ㆍ운영 등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에 따라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청소년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소년활동의 요구에 관한 조사
2.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3.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의 지원
4. 인증받은 청소년수련활동의 홍보와 지원
5.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6. 청소년활동에 대한 교육과 홍보
7. 법 제9조의2에 따른 숙박형 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신고제도의 지원
8. 법 제9조의4에 따른 청소년활동 정보 제공
9. 청소년 참여 관련 사업의 운영 및 지원 [신설 2020.10.8.]
10. 그 밖에 청소년활동 진흥에 필요한 사업
③ 도지사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안전한 청소년수련활동 지원

① 도지사는 청소년이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안전하게 청소년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8.>
② 도지사는 청소년활동의 안전성과 유익성 확보를 위해 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0.>

제6조의2

자기주도 청소년활동 진흥

도지사는 청소년이 자기주도적으로 활동하여 스스로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등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5.20.]

제7조

청소년활동시설의 확보 등

① 도지사는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언제든 쉽게 접근하여 여가와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전용공간이나 특별체험 공간 등의 시설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소년활동시설의 확보를 위하여 공공시설을 개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의2

청소년활동 온라인 이용지원 등

① 도지사는 청소년활동의 통합적인 온라인 이용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마트 IT 기술 등을 활용한 온라인 이용지원 체계 마련
2. 온라인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홍보
3. 청소년활동시설 및 관계 기관 간 온라인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4. 그 밖에 도지사가 통합적인 온라인 이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온라인 이용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소년활동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온라인 이용지원 및 청소년활동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5.20.]

제8조

삭제

삭제 <2022.3.4.>

제9조

청소년 거리 조성

도지사는 청소년이 상시적으로 활동을 즐기고 체험할 수 있도록 청소년 거리 또는 청소년 어울림마당을 조성할 수 있다.

제10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도지사는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거나 활성화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교류활동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사업
2. 국내ㆍ외 청소년교류활동 지원사업
3. 남ㆍ북 청소년교류활동 및 통일교육 지원사업
4. 교포청소년의 모국방문ㆍ문화체험 및 국내 청소년과의 청소년교류활동 지원사업
5. 청소년 문화활동 진흥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사업
6.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사업
7. 그 밖에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21.5.20.]

제10조의2

보조금

① 이 조례에 따른 각종 보조금의 지원방법ㆍ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도지사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해당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해당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거짓이나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개정 2022.12.30.>

[본조신설 2021.5.20.]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① 도지사는 청소년활동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실행을 위하여 도내 청소년활동시설 및 그 밖의 청소년 단체들과의 체계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도 교육청, 시ㆍ군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 관련 법인 및 재단 등 관계 기관과 협의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7.18.] ③ 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5.7.18.]

제12조

경기도 청소년수련시설협회의 구성ㆍ운영

① 청소년 수련시설은 상호교류 체계 구축과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법 제41조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경기도 청소년수련시설협회(이하 “시설협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설협회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 한다.
③ 시설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 또는 단체 등록을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시설협회의 사무소는 청소년 수련시설에 설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20.]

제13조

경기도 청소년수련시설협회의 사업 등

① 시설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회원인 청소년 수련시설이 행하는 사업과 활동에 대한 협력 및 지원
2. 청소년지도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ㆍ교육 및 교류
3. 청소년 수련활동의 활성화
4. 청소년 수련시설 안전에 관한 홍보 및 실천 운동
5. 청소년 수련활동에 대한 조사ㆍ연구ㆍ지원
6. 그 밖에 청소년 수련시설의 운영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시설협회에 지원하는 사업의 운영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20.]

제14조

포상

도지사는 청소년활동 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