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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78609

경기도 용인시규칙시행 2018-01-12공포 2018-01-12공포번호 90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대사업자 등에 대한 민영주택 우선공급 기준

①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에 따라 민영주택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2호에 따른 청약률이 20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3. 입주자모집 승인 당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단독주택은 20호 이상,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 임대하는 자
4. 소속 근로자에게 임대하려는 고용자(법인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대상자(이하 “임대사업자 등”이라 한다.)가 임대사업을 위하여 민영주택을 우선공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입주자모집승인권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건설지역의 해당 구에 따른다)의 청약률 및 임대수요 등을 감안하여 사업주체 및 임대사업자 등과 협의하여 공급물량(특정 동ㆍ호 지정 포함 가능)을 정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청약률은 당해 입주자모집공고일 직전 1년간 해당 지역에서 공급된 주택의 청약률을 말한다.
③ 사업주체는 제2항에서 정한 공급물량 및 공급방법 등을 입주자모집공고에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