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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8606

경기도 용인시조례시행 2018-01-12공포 2018-01-12공포번호 17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및 「평생교육법」에 따라 성인문해교육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문해자”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갖추지 못한 성인을 말한다.
2.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포함한 사회적ㆍ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3.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란 문해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과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제3조

대상

성인문해교육은 국적ㆍ성별ㆍ직업을 불문하고 문해교육이 필요한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비문해ㆍ저학력 성인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

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

① 문해교육은 모든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문해력 등 기초생활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참여 확대 등을 도모한다.
② 문해교육을 받고자 하는 성인은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③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비문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갖는다.

제5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의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1. 비문해자 조사 실시
2. 문해교육 추진계획 수립
3. 문해교육 전문인력 연수 지원
4.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지원ㆍ육성
5. 문해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대한 지원
6. 그 밖의 문해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사업의 공동추진

시장은 성인문해교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용인시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 문해교육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

경비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로부터 공공시설의 이용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