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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공무원대상 포상 운영 규칙자치법규 2178605

경기도 안양시규칙시행 2018-01-05공포 2018-01-05공포번호 149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안양시 포상 조례」제7조의2에 따라 안양시 공무원대상의 포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공무원”이란「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

포상의 명칭 및 훈격

① 포상의 명칭은 안양시 공무원대상(이하 “공무원대상”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포상의 훈격은 시장표창으로 한다.

제4조

적용대상

이 규칙은 제2조에 따른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5조

선발인원

공무원대상은 해마다 대상 1명과 우수상 3명 이내로 선발하되,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

수상대상

공무원대상의 수상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창의적인 업무추진으로 시정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사람
2. 중앙부처 평가나 외부기관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사람
3. 투철한 봉사정신과 모범적인 공ㆍ사(公ㆍ私)생활로 시민에게 칭송 받는 사람
4. 외부재원 확보로 시 재정 확충에 기여한 사람
5. 대내외적으로 시의 위상제고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사람

제7조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포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공무원으로 실제 재직한 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군경력, 각종 휴직기간 등은 제외)
2. 경징계 및 불문경고 처분이 말소되지 않은 사람(주요비위에 의한 징계나 불문경고 처분은 말소 및 사면되어도 대상 제외)
3. 징계요구 중에 있는 사람
4. 비위 행위로 조사 중에 있는 사람
5. 공ㆍ사 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지탄을 받거나 물의를 일으킨 사람

제8조

후보자 추천

① 공무원대상의 후보자 추천은 시의 담당관, 실ㆍ국ㆍ소ㆍ원장 및 구청장(이하 “추천권자”라 한다)이 한다.
② 추천권자는 추천대상자의 업무성과 및 여건, 여론 및 청렴도, 지역사회 기여도, 그 밖의 공적사항을 참작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제9조

추천서류

공무원대상의 후보자 추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대상 후보자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1부
2. 공적조서(별지 제2호서식) 1부
3. 공적 증명서류 1부

제10조

선발절차

① 공무원대상 후보자는 제8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에서 제11조에 따른 공무원대상 실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차로 선발인원 이내의 후보자를 선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발된 후보자 중에서「안양시 포상 조례」제9조의3에 따른 안양시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최종 후보자를 선발한다.
③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항에 따라 선발된 후보자를 수상대상자로 확정하여야 한다.

제11조

실무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공무원대상 후보자의 공적내용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무평가위원회(이하 “실무평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실무평가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대상 후보자의 공적내용을 검토ㆍ조사ㆍ심의하고 그 결과를 공적심사위원회에 제출한다.
2. 필요한 경우 인터넷 또는 전자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후보자에 대한 여론을 조사한다.

제12조

실무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① 실무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포상 관련 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포상 관련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감사업무 담당관, 평가업무 담당과장을 포함하여 시의 과장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④ 공무원대상 후보자로 추천된 공무원은 실무평가위원회 및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포상 관련 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포상 관련 업무담당자가 된다.
⑥ 그 밖에 실무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

심사기준

실무평가위원회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 심사표에 따라 공무원대상 후보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제14조

의견진술 등

실무평가위원회는 공적내용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후보자 또는 추천자 등에게 의견진술이나 자료제출 등을요구할 수 있다.

제15조

실무평가위원 명단 비공개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실무평가위원회의 위원명단은 실무평가 종료 시까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6조

수상자에 대한 특전

① 공무원대상 수상자에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1. 상패 수여
2. 대상 시상금 300만원 이내, 우수상 시상금 100만원 이내 지급
3.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 우선승진임용 또는 특별승급
4.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②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특전을 부여하는 경우에는「지방공무원 임용령」제38조의4제1항제2호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7조

수상자에 대한 관리

시장은 공무원대상 수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안양시 공무원대상 수상자 명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야 한다.

제18조

그 밖의 사항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