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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8603

경기도 안양시조례시행 2018-01-05공포 2018-01-05공포번호 29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위험요인의 조기발견과 치료 유도를 통해 자살예방 및 사회문제 야기를 방지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이하 “정신건강검진”이라 한다)”이란 우울증 등 정신건강위험 요인의 조기발견을 위해 검진기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 및 상담을 말한다.
2. “정신건강검진비(이하 “검진비”라 한다)”란 정신건강검진을 위하여 수행하는 진료행위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3. “정신건강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이라 한다)”이란 관내 의료기관 중 정신건강검진이 가능한 정신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정신건강검진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고 정신건강검진을 위한 원활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신건강검진의 사업방향 및 지원내용
2. 지원 대상 및 지원 절차
3. 그 밖에 시장이 정신건강검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검진기관

정신건강검진을 위한 검진기관은 관내 정신의료기관으로 한다.

제5조

지원 대상

정신건강검진 대상은 시민 중 당사자가 동의한 사람으로 하고, 그 밖에 세부기준은 매년 시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6조

지원 내용

시장은 정신건강검진에 대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검진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검진비의 청구 및 지급

① 정신건강검진을 실시한 검진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신청서를 매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검진비를 청구할 수 있다.
1. 검진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지원 대상자 이름, 생년월일, 주소, 검진내역
3. 검진비
4. 그 밖에 청구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검진비 신청서가 접수되면 검진내역 등을 검토하여 검진비를 매월 말일까지 검진기관에 지급한다.

제8조

지역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① 시장은 정신건강검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양시 정신건강검진 지원 지역협의체(이하 “지역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다만,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안양시 자살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구성된 안양시 생명존중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한다.

제9조

지역협의체 기능

지역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 및 추진계획에 대한 사항
2. 정신건강검진 지원 절차 및 지원 범위
3. 검진기관 지원 및 모니터링, 허위청구에 따른 조치
4. 그 밖에 시장이 정신건강검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자원봉사자의 활용 및 지원

시장은 정신건강검진 지원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을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로 위촉하고 의료지원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환수조치 등

① 시장은 검진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진기관으로부터 검진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정신건강검진 등을 제공하고 검진비를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검진비를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검진비를 반환해야 할 검진기관이 정해진 기간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세징수법」에 규정된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12조

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정신건강검진 직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