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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8600

경기도 안양시조례시행 2018-01-05공포 2018-01-05공포번호 29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안양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안양시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 에 적용한다.

제3조

임무

의용소방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의 경계와 진압 업무의 보조
2. 구조ㆍ구급 업무의 보조
3.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 업무의 보조
4. 화재예방업무의 보조
5. 집회, 공연 등 각종 행사장의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
6. 주민생활의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
7. 그 밖에 화재예방 홍보 등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제4조

지원범위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2. 화재예방 순찰활동에 필요한 차량구입비 및 유류비
3. 그 밖에 시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5조

지원절차 등

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보조금 교부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
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ㆍ통보해야 한다.

제6조

지도 및 감독

①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구입한 의용소방대 순찰 차량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사적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③ 시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

지원 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법령 및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제5조에 따라 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의용소방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의용소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

포상

시장은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호 활동, 화재예방 활동 등에 기여한 단체나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