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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8598

경기도 안양시조례시행 2026-03-31공포 2026-03-31공포번호 38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안사항”이란 안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안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을 말한다.
2. “토론회 등”이란 제1호의 현안사항에 대한 시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발표회 등 각종 의견청취 행위를 말하며,「안양시의회 회의 규칙」제56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

제3조

운영원칙

① 안양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시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시민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가 상호간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토론회 등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

신청 및 승인

①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위원회, 교섭단체 또는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별지 서식의 토론회 등 개최 승인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개최일로부터 2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31.>
② 의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불승인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토론회 등 개최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일시, 장소, 안건, 의견 제출 및 참가 방법 등을 개최일부터 7일 전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5.>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토론회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조

관리

① 토론회 등에 대한 지원은 의회사무국에서 한다. 단, 위원회가 제안하는 소관 현안 사항에 대한 토론회는 해당 상임위원회가 지원한다. <개정 2024. 11. 5.>
② 의회사무국은 토론회 등의 연간계획의 수립, 예산편성 및 집행 등을 관리하여야 하며, 연간계획 수립시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4. 11. 5.>
③ 주요 지원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5.>
1. 일시 및 장소
2. 발제자 및 토론자 등 참석자 명단
3. 토론사항 및 진행사항
4. 발언자의 발언 요지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④ 토론회 등은 의원 및 교섭단체별 연 1회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24. 11. 5., 개정 2026. 3. 31.>

제6조

진행

① 사회자는 토론회 등을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 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토론회 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이 생길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7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지원부서는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 3. 31.>

제8조

결과의 반영 등

① 상임위원회 또는 의원은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의 안건 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지원부서는 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사항을 제5조제3항에 따른 회의록과 함께 토론회 등의 개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31.>

제9조

실비보상

토론회 등의 발표자, 토론자, 자료제출자,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토론회 등에 참석한 경우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