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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8597

경기도조례시행 2022-12-30공포 2022-12-30공포번호 74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임산부”란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저출산 대책 및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경기도 내 공공기관과 백화점, 병원, 은행 등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서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임산부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 설치ㆍ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권고할 수 있다.

제4조

적용범위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기도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도지사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2. 시ㆍ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읍ㆍ면ㆍ동 청사 및 시장ㆍ군수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제5조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① 도지사와 시장ㆍ군수는 제4조의 공공시설에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이하 “임산부자동차”라 한다)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우선주차구역 바닥면에는 임산부 우선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우선주차구역 설치가 어려운 경우 공공시설 관리자는 임산부자동차를 적절한 장소에 주차 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다.

제6조

임산부자동차표지 등

① 시장ㆍ군수는「모자보건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임산부에게 임산부자동차임을 증명하는 “임산부자동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임산부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산부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

임산부자동차 주차안내 표지

도지사와 시장ㆍ군수는 임산부자동차의 주차편의를 위한 우선주차구역 표지가 잘 보이도록 주차장 입구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제8조

주차요금의 감면

도지사는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임산부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감면 징수할 수 있도록 시장ㆍ군수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9조

위반차량 조치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임산부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한 자에게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