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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8596

경기도조례시행 2023-12-22공포 2023-12-22공포번호 78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내버스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 도민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관리제”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가 버스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버스 노선의 운행수준과 운행계통을 결정하거나, 이를 운행하는 버스 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에게 표준운송원가에 비해 부족한 운송수입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하며, 공공지원형과 노선입찰형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3.12.22.> 2. “공공지원형”이란 도가 대상 노선을 정하여 운송사업자, 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과 운영 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후 도가 협약에 따른 대상 노선(이하 “협약 노선”이라 한다)의 운송수입금을 통합관리하고 운송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12.22.] 3. “노선입찰형”이란 관할관청이 노선에 대해 운영 조건을 제시하고 공개적인 방법으로 경쟁을 통해 운송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12.22.> 4. "관할관청”이란 공공관리제 대상 노선의 인ㆍ면허권자인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를 말한다. <개정 2023.12.22.> 5. "운송수입금”이란 공공관리제 시행 노선의 수입으로서 요금수입, 이자수입, 광고수입, 보조금 등을 말한다. <개정 2023.12.22.> 6. "표준운송원가”란 운송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표준화된 기준으로 산정한 것을 말한다. 7. 삭제 <2023.12.22.> 8. "성과이윤”이란 공공관리제에 참여하는 운송사업자의 버스운행실적평가 및 서비스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이윤을 말한다. <개정 2023.12.22.> 9. "서비스 이행표준”이란 도가 도민의 최소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제공하고자 하는 버스 서비스 공급 목표를 말한다. <개정 2023.12.22.> 10. "서비스평가”란 공공관리제 대상 노선을 운영하는 운송사업자에 대한 서비스의 품질과 버스운행 관련 제반사항을 평가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정 2023.12.22.> 11. 삭제 <2023.12.22.>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 중 직행좌석형ㆍ좌석형 및 일반형 시내버스와 나목에 적용한다.

제4조

운송수입금 등 관리

① 도지사는 협약 노선의 운송수입금을 통합 관리하되, 노선 단위로 구분한 다음 해당 노선 운송사업자별로 합산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협약 노선의 운송비용을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관리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12.22.]

제5조

업체협의회

조합은 도지사와 협의하여 협약 노선의 해당 운송사업자와 공공지원형 업체협의회(이하 “업체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12.22.]

제6조

업체협의회 업무

업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해야 하며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1. 버스운송에 필요한 부품, 유류 등 공동구매에 관한 사항
2. 운수종사자 복지제도에 관한 사항
3. 광고 및 그 밖의 수입원의 발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제7조에 따른 공공지원형 공공관리제 관리위원회에서 업체협의회에 요청한 사항

[전문개정 2023.12.22.]

제7조

공공지원형 공공관리제 관리위원회

① 공공지원형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공공지원형 공공관리제 관리위원회(이하 “공공지원형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공지원형 공공관리제 운영 관련 정책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공공지원형 공공관리제 노선 선정에 관한 사항
3. 정산기준ㆍ방법 등 조정에 관한 사항
4. 운송수입금 관리ㆍ배분 정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공공지원형 관리위원회의 기능은 「경기도 버스정책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른 경기도 버스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대행한다.

[전문개정 2023.12.22.]

제8조

삭제

삭제 <2023.12.22.>

제9조

삭제

삭제 <2023.12.22.>

제10조

삭제

삭제 <2023.12.22.>

제11조

삭제

삭제 <2023.12.22.>

제12조

삭제

삭제 <2023.12.22.>

제13조

삭제

삭제 <2023.12.22.>

제14조

노선입찰 등

① 관할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노선을 입찰할 수 있다.
1. 운송사업자가 운행하던 노선에 대하여 수익성 부족 등의 사유로 해당 노선 사업을 폐업ㆍ휴업하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개정 2023.12.22.>
2. 도지사가 버스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또는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버스운영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노선을 신규로 지정하는 경우 <개정 2023.12.22.>
② 관할관청은 기존 운행실적과 수입금 현황, 지역교통여건과 버스이용수요 등을 기초로 하여 운행수지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총비용 또는 최저보조금을 산정하여 노선입찰의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버스운영체계 개선 등을 위한 신규노선에 대하여는 운행차종ㆍ운행거리ㆍ사용연료 등을 참작한 운송원가를 예측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 관할관청은 기존 운송사업자의 면허취소 또는 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신규 운송사업자를 공개모집하는 경우, 기존 운수종사자의 고용을 승계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우선하여 면허할 수 있다. [신설 2021.5.20.]

제15조

운송사업자 선정 방법 및 절차

① 관할관청은 노선입찰 시 운송사업자의 경영 및 사업계획 평가, 제안가격 등을 참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노선입찰형 공공관리제 노선의 운송사업자 선정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관청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12.22.>

제16조

노선입찰형 공공관리제 관리위원회

① 노선입찰형 공공관리제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노선입찰형 공공관리제 관리위원회(이하 “노선입찰형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12.22.> 1. 노선입찰형 공공관리제 노선 조정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3.12.22.] 2. 노선입찰형 공공관리제 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22.> ② 노선입찰형 관리위원회의 기능은 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23.12.22.>

[제목개정 2023.12.22.]

제17조

노선의 위탁

관할관청은 노선입찰이 어려운 노선에 대하여 차량 및 차고지 등 기반시설과 함께 해당 노선을 운송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운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12.22.]

제18조

표준운송원가 산정

① 도지사는 2년마다 회계 관련 전문기관의 용역ㆍ검증을 거치고 사업자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운송원가 산정기준 및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년 변동되는 비용(직종별 임금인상률, 물가상승률 또는 법ㆍ제도 등의 변경에 따라 변동된 비용을 포함한다)과 운송비용의 급격한 변화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연도의 표준운송원가 산정에 반영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재무제표나 경영ㆍ회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 표준운송원가 항목의 실제 지출내역,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자료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거나 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미리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산정 및 조정 후에는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12.22.]

제19조

재정지원

① 운송사업자는 수입금이 표준운송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수입금 현황, 실제 지출액, 표준운송원가를 근거로 도지사에게 재정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을 확인ㆍ검토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금을 지원한다.
③ 도지사는 표준운송원가에 해당하지 않으나 시내버스 운송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재정지원할 경우 지원금의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전문개정 2023.12.22.]

제19조의2

정산 및 보고

① 운송사업자는 재정지원금 중 실제 지출액에 따라 지급된 항목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정산ㆍ보고하여야 하며 증빙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결과를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12.22.]

제20조

운송사업자 등의 책무

운송사업자와 업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1. 운송사업자는 부당하게 재정지원 받거나 운송수입금을 누락하지 않을 것
2. 운송사업자는 재정지원금 및 운송수입금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할 것 <개정 2023.12.22.>
3. 운송사업자는 재정지원금 및 운송수입금과 관련한 도지사의 자료 제출 요구ㆍ조사ㆍ감사 및 외부 회계감사에 성실히 응할 것 <개정 2023.12.22.>
4. 운송사업자 및 업체협의회는 이용객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
5. 운송사업자 및 업체협의회는 원가절감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제21조

조사ㆍ감사

① 도지사는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재정지원금 또는 사업운영과 관련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12.22.> ② 도지사는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공공관리제 재정지원 전반에 대한 조사ㆍ감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ㆍ감사 결과를 관련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3.12.22.> ③ 도지사는 관련 시장ㆍ군수와 협조하여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서비스평가 및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12.22.>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서비스평가를 실시한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지원형 공공관리제의 경우 성과이윤 차등 지급 <개정 2023.12.22.> 2. 노선입찰형 공공관리제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개정 2023.12.22.> 가. 관할관청에 해당 운송사업자의 한정 면허를 갱신하지 않을 것을 권고. 이 경우 도지사가 관할관청인 때에는 갱신 거절 [전문개정 2023.12.22.] 나. 성과이윤 차등 지급 다. 삭제 <2023.12.22.> ⑤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조사ㆍ감사 결과 및 제3항에 따른 서비스평가ㆍ회계감사의 결과를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22.] ⑥ 도지사는 공공관리제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조합과 공동 노력하여야 하며, 공공관리제의 공공성 확보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해 상위법령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조합을 감독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22.] 1.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의 감독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 1부 나.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다.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2. 버스운수사업의 발전과 버스운수사업자의 공동이익 도모 사업 3. 버스운행데이터, 교통카드데이터 등 필요한 통계의 작성ㆍ관리, 외국자료의 수집 조사ㆍ연구 4. 버스운수종사자 현황 및 휴식시간 보장 현황 관리 및 보고 5. 경영자 및 종사원의 교육훈련(장애 인식개선 교육 등 법정교육, 신규ㆍ보수ㆍ수시교육 등) 6. 버스운수사업자 경영 개선을 위한 지도 사항 7.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의 수리 8. 운행정보 신고의 접수 및 운행기록증의 발부 9. 국가 또는 경기도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제21조의2

외부감사

① 운송사업자는 매년 경기도와 협의하여 독립된 외부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즉시 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외부감사 결과를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12.22.]

제22조

삭제

삭제 <2023.12.22.>

제23조

운송사업자 책무 위반에 대한 조치

① 도지사는 운송사업자가 제20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재정지원금 감액 등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2.>
1. 제20조제1호에 따른 재정지원금 부정수급 또는 운송수입금 누락: 전액 환수 조치 후 협약 및 면허 기간 내 성과이윤 지급 대상에서 제외 [신설 2023.12.22.]
2. 제20조제3호에 따른 자료의 보고 또는 제출 불이행: 성과이윤 총액의 100분의 5 감액 [신설 2023.12.22.]
3. 제20조제3호에 따른 조사 또는 감사의 불응: 성과이윤 총액의 100분의 10 감액 [신설 2023.12.22.]
4.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나 감액할 성과이윤이 없는 경우: 최근 3년간 연도별 성과이윤 총액 중 가장 큰 금액의 100분의 5(제2호) 또는 100분의 10(제3호) 감액 [신설 2023.12.22.]
② 삭제 <2023.12.22.>
③ 제1항에 따른 성과이윤 총액의 감액은 재정지원 시 감액 결정금액을 전부 또는 분할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2.>
④ 도지사는 제1항의 감액 규모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상향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2.22.>
⑤ 노선입찰형 공공관리제 운송사업자에게 재정지원금을 감액하는 기준과 규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3.12.22.>

[제목개정 2023.12.22.]

제24조

공공관리제 중지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해 더 이상 공공관리제 운영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공공관리제를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23.12.22.>
1. 도 및 시ㆍ군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운송사업자가 제20조에 따른 책무를 위반하는 경우 <개정 2023.12.22.>
3. 시ㆍ군 및 운송사업자 등 공공관리제 시행 주체 중 어느 한 주체가 공공관리제의 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개정 2023.12.22.>
4.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공공관리제의 운영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개정 2023.12.22.>
5. 그 밖에 공공관리제 운영을 지속할 수 없다고 도지사가 판단하는 경우 <개정 2023.12.22.>
② 도지사는 공공관리제 시행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 중지 예정일 1년 이전에 조합의 이사장 및 운송사업자 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중지일부터 2년 이내에 재정지원금 정산을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2.>

[제목개정 2023.12.22.]

제25조

공공관리제 제외

① 도지사는 제23조에 따른 재정지원금 환수 또는 감액처분을 3년 이내에 3회 이상 받는 등 공공관리제의 운영질서를 심히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운송사업자를 공공관리제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3.12.22.>
② 제1항에 따라 공공관리제에서 제외된 운송사업자가 노선 운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도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당 노선에 대체 운송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2.>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공공관리제 제외결정시 1년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2.>
④ 제1항에 따라 공공관리제에서 제외된 운송사업자의 재참여 허용 여부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 <개정 2023.12.22.>

[제목개정 2023.12.22.]

제26조

안전운행 방안

① 운송사업자는 별표의 경기도 공공관리제 서비스 이행표준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2.>
② 운송사업자는 안전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음주운전, 난폭운전 및 교통법규위반 등 도민의 안전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법규위반을 하지 않도록 버스 운전자의 지속적 관리
2. 버스 내ㆍ외부의 청결상태 유지
3. 버스 운행에 관한 각종 안전장치 마련과 유지관리
4. 버스 운전자가 운행과 관련한 각종 기기 조작에 능숙하도록 정기적인 교육 시행 및 각종 기기의 정상적 작동을 위한 조치
5. 압축천연가스(CNG) 용기의 지속적인 안전관리

제27조

준용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및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12.22.>

제28조

업무위탁

도지사는 공공관리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기업법」 및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에 따른 기관에 공공관리제 관련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12.22.>

제2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