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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8595

경상북도 울진군조례시행 2024-10-31공포 2024-10-31공포번호 27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도모를 통한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 10. 31.>

제3조

적용범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 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 설치

①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진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기본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이동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울진군종합교통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에 따른 울진군 종합교통발전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5조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을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이하 "특별교통수단"이라 한다) 이용자의 이동에 관한 정보제공과 상담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31.>
② 이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3.12.22.>
1.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선정신청 접수와 이용대상자 여부 확인
2.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신청 접수와 배정 관리
3.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및 안전 관리
4.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
5.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필요한 통신수단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
6. 특별교통수단의 환승ㆍ연계 지원
7. 출발지ㆍ도착지ㆍ이용목적 등 특별교통수단 이용 정보에 관한 통계 관리
8. 특별교통수단에 관한 간행물 발간 및 보급 등 특별교통수단의 홍보
9. 그 밖에 이동지원센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① 특별교통수단은 매일 24시간 운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운행구역, 이용시간, 이용수요 등을 감안하여 운행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토요일ㆍ일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 시간의 운영을 광역이동지원센터나 다른 이동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24시간 미만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2.22.>
② 특별교통수단의 운영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12.22.>
1. 관할구역 안 : 울진군
2. 관할구역 밖
가. 경상북도의 다른 시ㆍ군
나. 관할구역 경계를 접하는 시ㆍ군 : 삼척시
다. 인근광역시 : 대구광역시
라. 그 밖의 지역 : 강릉시, 동해시
③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동지원센터에 전화, 서면 또는 전산통신망을 이용하여 즉시 신청 또는 예약 신청하여야 하고, 신청 후 이동지원센터의 확인이 있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④ 이동지원센터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교통수단 운전자로 하여금 운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는 이용자가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승ㆍ하차를 지원 하여야 한다.

제7조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

①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해당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를 포함한다.)는 울진군 관할 안에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로 한정한다. <개정 2017.12.15.> <개정 2023.12.22.>
1. 중증보행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개정 2019.7.12> <개정 2023.12.22.>
2. 65세 이상으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아니하면 이동이 어려운 사람 <신설 2017.12.15.><개정 2023.12.22.>
3. 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울진군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울진군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2호의 교통약자(해당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포함)가 울진군 관할구역 밖까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개정 2023.12.22.>

제8조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 요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한다. 다만 울진군 외의 지역으로 이용할 경우, 해당구간의 시외버스 요금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 10. 3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요금을 정한 때에는 군보와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9조

관리 및 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특별교통수단의 관리 및 운영
2. 제8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의 수납
3.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②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은 법 제16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및 교통약자 이동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장애인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12.22.>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④ 군수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울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