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진군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ㆍ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사회적 배려 대상인 일용근로자의 기본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진군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ㆍ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사회적 배려 대상인 일용근로자의 기본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② “일용근로자”란 하루 단위로 계약하여 고용하는 근로자 및 건설 기계근로자를 말한다.
③ “건설기계근로자”란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④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하는 자를 말한다.
⑤ “임금 등” 이란 「근로기준법」제2조, 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ㆍ 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
⑥ “체불임금”이란 「근로기준법」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 등을 말한다.
⑦ “체불임대료”란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고 미지급된 건설기계임대료를 말한다.
⑧ “관급공사”란 울진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ㆍ용역을 말한다.
⑨ “공사감독자”란 공사 진행을 감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⑩ “일정규모 이상 사업”이란 제3조의 대상사업을 말한다.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울진군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ㆍ용역사업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일천만원 이상의 공사
2. 일천만원 이상의 용역
3. 그 밖의 울진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삭제 <2017.12.15.>
① 공사감독자는 계약 상대자로부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근로자 사역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건설기계 사용내역을 받은 후 이를 점검하여 해당 사업에 대한 기성급 및 준공급 등 대가지급 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 제1호의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계약담당자는 공사감독자의 협조를 받아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계약상대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를 임대시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기성급 및 준공급 등 대가지급 시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임금청구확인서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건설기계 임대료(이하 “임대료”라 한다)청구 확인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금청구확인서 및 임대료청구확인서 총액은 설계서상의 임금 및 임대료 총액과 일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사업이 완료되고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대가를 지급할 시에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 발송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공사대금 지급 사실을 예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대가지급 시 계약상대자는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공사현장 또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게시판에 대가 지급사실을 공지해야 한다.
① 군수는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관급공사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① 군수는 매년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은 사업체를 대상으로 임금지급 현황을 자체평가한 후 다음연도 1월말 까지 우수 사업체와 부진 사업체를 선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군수는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급공사 관련 사업체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