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제천시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천시의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의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제천시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천시의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의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이 조례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① 시장은 제천시(이하“시”라 한다)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기부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부증서를 발급한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영구보존, 열람할 수 있게 한다.
시장은 기부자의 뜻을 고려하여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시가 주관하는 축제 및 행사 초청
2. 「제천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3. 시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매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4. 시가 관리ㆍ운영하는 문화ㆍ복지시설 등의 이용편의 제공
5. 그 밖에 제6조에 따른 제천시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한 사항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천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2.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 12. 13.>
1. 관련 업무의 국장 및 직속기관장
2. 제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시행령 제12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의 제척 및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은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을 따른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 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자료와 의견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기부금품의 접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요구 시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서를 첨부해야 한다.
위원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결과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