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줄이고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줄이고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먼지를 말한다.
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
나. 초미세먼지(PM-2.5):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
2. “비산먼지”란 사업장과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3. “건강취약계층”이란 대기 중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를 입을 우려가 큰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ㆍ호흡기질환자ㆍ심혈관질환자 등을 말한다.
4. “공기질개선설비”란 실내공간의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설비 또는 실내유입을 차단하는 설비 등으로서 환기설비 안에 설치되거나 환기설비와 따로 설치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19.10.18.>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시책을 발굴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장,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발생을 예방하고 줄이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화석연료 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고, 시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시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시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미세먼지의 예방 및 저감과 실내공기의 질 향상을 위하여 미세먼지 관리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8.>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과 실내공기의 질 향상에 대한 계획 <개정 2019.10.18.>
가.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 안내 사업
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다.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라.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
마. 생물성 연소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바. 공사장, 도로 등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저감 사업
사. 미세먼지에 대한 홍보, 캠페인 등 제반 교육사업 <개정 2019.10.18.>
아.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 사업
3. 그 밖에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과 관련된 시민제안 공모를 실시하여 새로운 시책 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민제안 공모에 채택된 자에게는 「고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하기 위하여 대기측정망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기측정망에서 측정되는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시민에게 공개하고, 대기오염물질 농도가 높을 경우에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시 미세먼지 대응대책본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미세먼지 대응대책본부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각종 공사, 사업 활동 등에 따른 미세먼지로 시민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그 피해 예방 대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시장은 미세먼지에 따른 건강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강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공공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하여 미세먼지 마스크 등 미세먼지 보호 장비와 공기질개선설비의 설치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0.18.>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고양시미세먼지대응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미세먼지 관련 기본정책의 개발 및 평가
2. 미세먼지 관리 기본계획 수립 검토
3. 미세먼지 관리ㆍ저감 방안 및 관련 사업의 평가
4. 건강취약계층의 미세먼지 피해 예방ㆍ저감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5. 미세먼지 저감 시민운동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6.7.>
③ 당연직 위원은 미세먼지 업무담당 실ㆍ국ㆍ소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고양시의회 의원 2명 이내
2.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6.7.]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 업무 수행이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대응이 필요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와 위원 1/3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미세먼지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 10.>
시장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