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수원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학술용역사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수원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학술용역사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역주관부서의 장은 수원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용역과제를 추진하거나 용역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학술용역 심의요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수원시 학술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용역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5.25)
1. 용역 사업계획서(목적, 개요, 수행방식, 계약방식과 그 이유, 활용계획 등) (개정 2020.03.16)
2. 용역비 원가계산서
3. 기존 연구와의 유사ㆍ중복성 검토
4. 방침결재, 관련도면, 현장사진 등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사항
위원회에서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용역주관부서의 장이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직근하급자가 할 수 있다. (개정 2021.05.25)
위원회 출석 위원은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의결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표시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① 용역총괄부서장은 심의결과를 14일 이내에 용역주관부서와 예산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용역주관부서에서는 심의 시 수정가결된 의안에 관한 검토의견을 결과통보 후 7일 이내에 용역총괄부서와 예산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원안가결된 학술연구용역이 추진과정에서 금액 상향, 내용변경 등 심의사항을 중대하게 벗어날 경우에는 위원회에 상정하여 재심의를 거쳐야 한다.
용역주관부서에서는 용역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다만, 미리 예측하지 못한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연구용역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 범위 내에서 용역 총괄부서의 공통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다.
① 위원회 사무 처리는 간사가 하되, 필요 시 서기 1명을 두어 대신 수행토록 할 수 있으며, 이때 간사는 용역총괄부서장, 서기는 용역총괄부서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1.05.25)
② 간사 및 서기가 처리해야 할 위원회 사무는 다음과 같다.
1. 심의목록 및 심의안건자료 보고
2. 심의의결사항에 대한 심의대장 및 회의록 기록ㆍ관리
3. 심의결과 통보(용역주관부서, 예산재정과)
4. 용역현황 및 성과물 공개ㆍ관리
5. 그 밖에 심의회 및 학술용역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① 용역주관부서의 장은 용역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 학술용역계약 체결현황을 작성하여 용역총괄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05.25)
용역주관부서의 장은 연구자로부터 납품받은 용역성과품(원문 수록 저장매체를 포함한다)을 목적에 맞게 활용하고, 성과품은 보존을 위하여 용역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1부는 용역총괄부서에 제출하고, 3부는 행정자료실에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1.05.25)
① 용역주관부서의 장은 용역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위원회 위원 중 외부전문가 1명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 위원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정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05.25)
② 평가전문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용역 관련 보고자료를 서면으로 받아 검토하거나, 필요 시 용역의 중간보고회 및 최종보고회에 참석할 수 있다.
③ 용역주관부서의 장은 용역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용역 결과평가를 실시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학술용역 평가결과서를 작성하고, 평가전문위원의 확인을 거친 뒤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5.25)
④ 용역주관부서의 장은 평가 시 최종보고서의 유사ㆍ중복이나 표절 등의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 등을 통해 확인하여야 하며 위원회에 제출한 평가결과서를 수원시 홈페이지와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0.03.16> (개정 2021.05.25)
용역주관부서의 장은 제10조에 의한 평가결과가 매우 미흡한 경우 3년의 범위 안에서 학술연구용역의 연구자 선정 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의계약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0.03.16> (개정 2021.05.25)
용역주관부서의 장은 용역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용역결과 활용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수원시 홈페이지와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5.25)
<삭제 2021.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