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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78588

경기도 수원시규칙시행 2021-05-25공포 2021-05-25공포번호 216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수원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학술용역사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안제출

용역주관부서의 장은 수원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용역과제를 추진하거나 용역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학술용역 심의요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수원시 학술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용역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5.25)
1. 용역 사업계획서(목적, 개요, 수행방식, 계약방식과 그 이유, 활용계획 등) (개정 2020.03.16)
2. 용역비 원가계산서
3. 기존 연구와의 유사ㆍ중복성 검토
4. 방침결재, 관련도면, 현장사진 등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3조

제안설명

위원회에서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용역주관부서의 장이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직근하급자가 할 수 있다. (개정 2021.05.25)

제4조

심의·의결사항 서명

위원회 출석 위원은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의결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표시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제5조

심의결과의 처리

① 용역총괄부서장은 심의결과를 14일 이내에 용역주관부서와 예산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용역주관부서에서는 심의 시 수정가결된 의안에 관한 검토의견을 결과통보 후 7일 이내에 용역총괄부서와 예산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원안가결된 학술연구용역이 추진과정에서 금액 상향, 내용변경 등 심의사항을 중대하게 벗어날 경우에는 위원회에 상정하여 재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

예산편성 등

용역주관부서에서는 용역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다만, 미리 예측하지 못한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연구용역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 범위 내에서 용역 총괄부서의 공통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다.

제7조

간사 등

① 위원회 사무 처리는 간사가 하되, 필요 시 서기 1명을 두어 대신 수행토록 할 수 있으며, 이때 간사는 용역총괄부서장, 서기는 용역총괄부서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1.05.25)
② 간사 및 서기가 처리해야 할 위원회 사무는 다음과 같다.
1. 심의목록 및 심의안건자료 보고
2. 심의의결사항에 대한 심의대장 및 회의록 기록ㆍ관리
3. 심의결과 통보(용역주관부서, 예산재정과)
4. 용역현황 및 성과물 공개ㆍ관리
5. 그 밖에 심의회 및 학술용역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제8조

용역 계약체결 현황 통보

① 용역주관부서의 장은 용역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 학술용역계약 체결현황을 작성하여 용역총괄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05.25)

제9조

용역성과품의 납품·보존

용역주관부서의 장은 연구자로부터 납품받은 용역성과품(원문 수록 저장매체를 포함한다)을 목적에 맞게 활용하고, 성과품은 보존을 위하여 용역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1부는 용역총괄부서에 제출하고, 3부는 행정자료실에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1.05.25)

제10조

용역결과 평가

① 용역주관부서의 장은 용역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위원회 위원 중 외부전문가 1명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 위원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정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05.25)
② 평가전문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용역 관련 보고자료를 서면으로 받아 검토하거나, 필요 시 용역의 중간보고회 및 최종보고회에 참석할 수 있다.
③ 용역주관부서의 장은 용역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용역 결과평가를 실시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학술용역 평가결과서를 작성하고, 평가전문위원의 확인을 거친 뒤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5.25)
④ 용역주관부서의 장은 평가 시 최종보고서의 유사ㆍ중복이나 표절 등의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 등을 통해 확인하여야 하며 위원회에 제출한 평가결과서를 수원시 홈페이지와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0.03.16> (개정 2021.05.25)

제10조의2

평가에 따른 조치

용역주관부서의 장은 제10조에 의한 평가결과가 매우 미흡한 경우 3년의 범위 안에서 학술연구용역의 연구자 선정 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의계약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0.03.16> (개정 2021.05.25)

제11조

용역결과 활용보고

용역주관부서의 장은 용역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용역결과 활용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수원시 홈페이지와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5.25)

제12조

용역결과 공개

<삭제 2021.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