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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78586

충청북도규칙시행 2025-08-08공포 2025-08-08공포번호 313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도지정무형유산의 지정기준

「충청북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0조제7항에 따른 도지정무형유산의 지정 대상 및 지정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

도지정무형유산의 지정 등을 위한 조사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조례 제6조에 따른 도지정무형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조례 제20조 및 제25조에 따라 도지정무형유산의 지정 및 도지정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의 인정을 위한 조사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계획을 30일 이상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

지정이 필요한 무형유산의 보고

시장ㆍ군수는 조례 제20조에 따라 도지정무형유산으로 지정하여야 할 무형유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이 필요한 취지 등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지정 또는 지정 해제의 고시

도지사는 조례 제20조, 제21조 및 제24조에 따라 도지정무형유산 또는 도긴급보호무형유산(이하 “도지정무형유산 등”이라 한다)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도지정무형유산 등의 명칭
2. 지정 또는 지정 해제 등의 사유

제6조

지정 또는 인정의 취소 절차

① 도지사는 조례 제23조에 따라 도지정무형유산 등의 지정과 도지정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이하 “보유자 등”이라 한다)의 인정을 취소하려면「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 제39조에 따른 관계 전문가 등에게 해당 무형유산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한 관계 전문가 등은 조사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청문 결과와 제2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조례 제7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정무형유산 등의 지정 취소 및 보유자 등의 인정 취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

도지정무형유산 보유자 등의 인정서 반납

도지정무형유산 보유자 등이 조례 제23조에 따라 인정이 취소되거나 조례 제29조에 따른 인정의 해제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인정서를 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보유자, 명예보유자 및 전승교육사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

도지정무형유산 등의 지정 해제 절차

① 도지사는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라 도지정무형유산 등의 지정을 해제하려면「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 제39조에 따른 관계전문가 등에게 해당 무형유산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한 관계 전문가 등은 조사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청문 결과와 제2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조례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심의할 내용을 도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 제24조에 따른 도지정무형유산 등의 지정 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4항에 따른 기간 안에 지정 해제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제9조

인정 또는 인정 해제의 고시

도지사는 조례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유자 등을 인정하거나 조례 제29조에 따라 그 인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도지정무형유산의 보유자,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의 성명ㆍ성별ㆍ생년월일ㆍ주소 또는 사망 연월일(보유단체의 경우에는 명칭, 소재지, 설립 연월일과 대표자의 성명ㆍ성별ㆍ생년월일ㆍ주소)
2. 인정 또는 인정 해제의 이유

제10조

전승교육사의 추천

① 도지사는 전승교육사의 인정을 위하여 도지정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하여금 조례 제27조제3항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조사대상자로 추천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정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제1항에 따라 전승교육사 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2명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조례 제31조에 따른 정기조사 결과 2명 이상을 추천하기 어렵거나 전승교육사의 충원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

도지정무형유산 보유자 등의 인정서 교부

① 조례 제28조제2항에 따른 인정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보유자,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의 인정서: 별지 제3호서식
2. 보유단체 인정서: 별지 제4호서식
② 제1항에 따른 인정서를 멸실하거나 훼손하여 재교부 받으려는 보유자 등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재교부 신청서에 사진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인정서를 교부하거나 재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인정서 교부대장에 각각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인정서 교부대장은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

도 무형유산 보유자 등의 인정 해제 절차

① 도지사는 조례 제29조에 따른 보유자 등의 인정 해제 절차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다만, 전승교육사의 인정 해제 절차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하되, 이 경우 “취소”는 “해제”로 본다.
② 도지사는 조례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9호에 따라 인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서나 법원의 확정판결문 사본 등으로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제13조

무형유산 대장

① 도지사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도지정무형유산 대장 및 도긴급보호무형유산 대장(이하 “무형유산 대장”이라 한다)을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정무형유산 등의 특수성에 따라 일부 항목을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무형유산 대장은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

정기조사의 결과 기록

조례 제31조제1항에 따라 정기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 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5조

범죄경력조회 관련 서식

① 조례 제30조제4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요청서 및 동의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30조제4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16조

도지정무형유산조사원의 신분증표

조례 제31조제6항에서 정하는 증표는 공무원증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조사원증으로 한다.

제17조

주소 등의 변경신고서

조례 제33조에 따른 도지정무형유산의 전승자 및 명예보유자의 성명 또는 주소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제18조

전수교육 계획서 및 실적보고서

조례 제35조제2항에 따라 도지정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전수교육 계획서를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전수교육 실적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전수교육 이수증

① 조례 제36조제1항에 따른 도지정무형유산의 전수교육 이수증(이하“이수증”이라 한다)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② 이수증을 멸실하거나 훼손하여 재발급 받으려는 이수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재발급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수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이수증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발급대장은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

우수 이수자의 선정ㆍ지원

① 도지사는 조례 제35조제4항에 따라 우수 이수자를 선정하여 공연, 전시, 교육, 연구 등 전승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우수 이수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하여금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우수 이수자 추천서를 제출하여 대상자를 추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 이수자의 선정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1조

기량 심사의 기록

① 조례 제36조제1항에 따른 기량 심사에 관한 기록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제22조

전수장학생 추천서 제출

도지정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조례 제37조제1항에 따라 전수장학생을 추천하려면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추천서에 이력서와 사진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