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충청북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8585

충청북도조례시행 2024-08-09공포 2024-08-09공포번호 51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북도 무형유산의 지정, 전승자와 명예보유자 등의 인정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북도에서 전승ㆍ유지되고 있는 전통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충청북도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형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다.
2. “충청북도 지정무형유산”이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무형유산 중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여러 세대에 거쳐 전승되어 온 것을 말한다.
3. “전형(典型)”이란 해당 무형유산의 가치를 구성하는 본질적인 특징으로서,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ㆍ유지되고 구현되어야 하는 고유한 기법, 형식 및 지식을 말한다.
4. “보유자”란 제25조제1항에 따라 인정되어 무형유산의 기능ㆍ예능 등을 전형대로 체득ㆍ실현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유단체”란 제25조제1항에 따라 인정되어 무형유산의 기능ㆍ예능 등을 전형대로 체득ㆍ실현할 수 있는 단체를 말한다.
6. “전승교육사”란 제27조제1항에 따라 인정되어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이수자”란 제36조제1항에 따라 전수교육 이수증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8. “전승자”란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9. “명예보유자”란 보유자 중에서 제26조제1항에 따라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10. “전승공동체”란 제25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보유자, 보유단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무형유산을 지역적 또는 역사적으로 공유하며 일정한 유대감 및 정체성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무형유산을 실현ㆍ향유함으로써 전승하고 있는 공동체를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은 전형 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의 역사성과 정체성 함양
2. 도의 전통문화 계승 및 발전
3. 무형유산의 가치 구현과 향상

제4조

도지사 등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수반하는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전승자는 전승활동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무형유산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무형유산 보전 시행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에 따라 무형유산 보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계획에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을 위하여 시장ㆍ군수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과 그 시행 결과의 제출 대상, 시기 및 절차와 제3항에 따른 공표방법 등에 관하여 따로 정한다.

제6조

설치

충청북도 지정무형유산(이하 “도지정무형유산”이라 한다)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제7조의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정무형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

기능

위원회는 무형유산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한다.
1. 제20조제1항에 따른 도지정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과 관련된 조사ㆍ심의에 관한 사항
2. 도지정무형유산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3. 도지정무형유산의 전승자, 명예보유자와 전수장학생의 인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4. 제21조제1항에 따른 도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 등에 관하여 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인류학, 민속학, 법학, 경영학, 국가유산관리학, 전통공연예술, 전통공예기술, 등 무형유산 관련 분야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무형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도지사는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 정수의 5분의 1의 범위에서 사안별로 임시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도지사 또는 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회의록 작성

① 위원회,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속기나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1. 회의 일시와 장소
2. 출석 위원
3. 심의 내용과 의결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위원회등의 위원, 전문위원, 보유자등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공개될 경우 재산상의 이익이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ㆍ심의가 진행 중에 있어 해당 사항이 공개될 경우 공정한 조사ㆍ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보유자 인정 등에 관한 회의록이 공개될 경우 당사자의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개되면 위원회등의 심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

분과위원회

① 제7조에 따른 사항을 무형유산의 종별에 따라 분장하여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③ 분과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13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심의사항 등에 관한 전문적ㆍ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나 분과위원회의의 위원과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나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한다.
③ 소위원회에서 처리한 결과는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전문위원

① 위원회에 20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인류학, 민속학, 법학, 경영학, 국가유산관리학, 전통공연예술, 전통공예기술 등 무형유산 관련 분야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무형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③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전문위원은 무형유산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수집ㆍ조사ㆍ연구와 계획의 입안을 하고, 보전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 등을 자문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 등

① 위원회등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조사ㆍ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등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등은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6조

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질병, 심신 쇠약, 해외 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회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등 품위 손상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7조

간사 등

① 위원회에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무형유산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 주무관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간사는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8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등의 조사ㆍ심의에 참여하는 위원, 전문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관계자의 의견청취

위원회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0조

도지정무형유산의 지정

① 도지사는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제2조의 무형유산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정무형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도지정무형유산의 지정 대상 및 기준은 영 제1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국가무형유산”을 “도지정무형유산”으로, “국가유산청장”을 “도지사”로 본다.
③ 도지사는 도지정무형유산을 지정하려면 위원회의 해당 분야의 위원이나 전문위원 또는 해당 무형유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하여야 하며, 조사 요청을 받은 사람은 조사를 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무형유산이 도지정무형유산으로 지정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심의할 내용을 도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와 제4항에 따른 예고 결과를 참고하여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 도지사는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5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여 그 지정 여부를 다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⑦ 제20조에 따른 도지정무형유산의 지정기준과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

도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

① 도지사는 무형유산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유산을 긴급히 보전하기 위하여 도긴급보호무형유산을 지정할 수 있다.
1. 도지정무형유산이 전승여건 및 생활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소멸 위험성이 높아진 경우
2.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인정할 만한 사람이 상당기간 동안 없는 도지정무형유산
3. 도지정무형유산으로서의 전형이 현저히 상실되어 그 전승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워진 도지정무형유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긴급보호무형유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예술적ㆍ기술적 연구 또는 과학적 연구
2. 전승자 발굴
3.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
4. 무형유산의 기록
③ 제1항에 따른 도긴급무형유산의 지정 절차는 제2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지정 절차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무형유산의 보전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도지정무형유산의 지정과 제21조에 따른 도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기간을 단축하거나 지정 절차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22조

도지정무형유산등의 지정 고시 및 효력 발생시기

① 도지사가 도지정무형유산 또는 도긴급보호무형유산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취지와 내용을 도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정무형유산 또는 도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은 제1항에 따라 도보에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23조

도지정무형유산등의 지정 또는 인정의 취소

도지사는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지정 또는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에 따른 인정의 과정에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24조

도지정무형유산등의 지정 해제

① 도지사는 도지정무형유산 또는 도긴급보호무형유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가치의 소멸
2. 전승의 단절ㆍ불가능
3. 소멸위험이 현저히 없어졌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의 해제에 관한 고시 및 효력발생 시기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제25조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인정

① 도지사는 도지정무형유산을 지정하는 경우 해당 도지정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인정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도지정무형유산의 특성상 그 기능ㆍ예능 또는 지식이 보편적으로 공유되거나 관습화된 것으로서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만이 전형대로 체득ㆍ보존하여 그대로 실현할 수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유자와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도지정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인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지정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가. 해당 무형유산에 대한 전승기량 및 전승기반을 갖추고 있을 것
나. 해당 무형유산에 대한 전승실적 및 전승의지가 높을 것
다. 해당 무형유산의 전승에 기여하였을 것
2. 제1호의 보유단체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가. 해당 무형유산의 기능ㆍ예능 또는 지식의 성질상 개인이 실현할 수 없고 단체를 이루어서만 실현할 수 있는 경우
나. 해당 무형유산의 보유자로 인정할 만한 사람이 여럿인 경우
다. 해당 무형유산이 전승되는 곳에서 주민 다수가 단체 또는 공동체를 이루어 기능ㆍ예능 또는 지식을 실현하고 있는 경우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인정한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외에 해당 도지정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를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④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인정 절차에 관하여는 제2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도지정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인정 기준의 세부 기준, 배점 등은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6조

명예보유자의 인정

① 도지사는 도지정무형유산의 보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수교육과 전승활동 업적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정무형유산 보유자가 명예보유자로 인정되면 그 때부터 보유자의 인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1. 무형유산의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2. 보유자가 신청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명예보유자를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1. 도지정무형유산 보유자의 무형유산 전승활동 기간 및 실적
2. 도지정무형유산 보유자의 무형유산 공개행사 및 전수교육 실적
3. 도지정무형유산 보유자의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의 지속 가능성
③ 명예보유자의 인정 절차에 관하여는 제2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명예보유자가 제1항제2호에 따라 명예보유자 인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서를 확인하는 것으로 제20조제3항에 따른 조사를 갈음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명예보유자에게 특별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

전승교육사의 인정

① 도지사는 도지정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전수교육을 보조하기 위하여 이수자의 신청이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추천을 받아 이수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승교육사를 인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전승교육사를 인정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승교육사가 필요한 도지정무형유산의 분야별 종목을 미리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전승교육사의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종목의 이수자가 된 이후 5년 이상 전승활동을 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무형유산에 대한 전승기량 및 전승기반을 갖추고 있을 것
2. 해당 무형유산에 대한 전승실적 및 전승의지가 높을 것
3. 해당 무형유산의 전승에 기여하였을 것
④ 전승교육사의 인정 절차에 관하여는 제2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제28조

보유자등의 인정의 고시 및 통지 등

① 도지사는 도지정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이하 “보유자등”이라 한다)를 인정하면 그 취지와 내용을 도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해당 도지정무형유산의 보유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지정무형유산의 보유자등을 인정하면 그 보유자등에게 해당 인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③ 도지정무형유산의 보유자등의 인정은 그 인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9조

보유자등의 인정 해제

① 도지사는 도지정무형유산의 보유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인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1. 보유자등이 사망한 경우
2. 전통문화의 공연ㆍ전시ㆍ심사 등과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그 밖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3. 다른 시ㆍ도로 이주하거나 국외로 이민 또는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4. 제24조에 따라 도지정무형유산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5.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해당 도지정무형유산의 보유자등으로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6. 제31조에 따른 정기조사 또는 재조사 결과 보유자, 보유단체 및 전승교육사의 기량이 현저하게 떨어져 해당 도지정무형유산을 전형대로 실현ㆍ강습하지 못하는 것이 확인된 경우
7. 제35조제2항에 따른 전수교육 또는 그 보조 활동을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동안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8. 제38조제1항에 따른 공개를 특별한 사유 없이 매년 1회 이상 하지 아니하는 경우
9. 도지정무형유산 보유단체가 해산된 경우
10. 도지정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가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로 인정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인정의 해제에 관한 고시 및 통지와 그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하여는 제28조를 준용한다.

제30조

범죄경력조회

도지사는 법 제21조의2에 따라 충청북도 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1호부터 제3호에까지의 경우에는 범죄경력조회를 해야 한다. 다만, 제4호는 아니 할 수 있다.
1. 제25조에 따른 보유자의 인정 시
2. 제26조에 따른 명예보유자의 인정 시
3. 제27조에 따른 전승교육사의 인정 시
4. 제29조에 따른 보유자등의 인정 해제 사유 확인 시
②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충청북도 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범죄경력조회 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범죄경력조회 대상자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충청북도 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범죄경력조회 대상자가 법 제19조의2제1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충청북도 도지사에게 회신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요청서, 동의서 및 제3항에 따른 회신의 서식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1조

정기조사 등

① 도지사는 도지정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도지정무형유산의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 등 전승의 실태와 그 밖의 사항 등에 관하여 5년마다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유자, 보유단체 및 전승교육사의 기능ㆍ예능 현황
2.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 현황
3. 전승자 현황
4. 제35조제3항에 따라 지원된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관리ㆍ운영 현황
5. 전수교육시설 현황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 후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도지정무형유산에 대하여 재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전승자, 관계 공공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전승활동 공간 출입 등 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전승자, 관계 공공기관 또는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조사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도지정무형유산의 전승자, 관계 공공기관 또는 단체 등에 그 뜻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그 취지를 알릴 수 있다.
⑥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⑦ 도지사는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정기조사와 재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무형유산 관련 조사ㆍ연구ㆍ교육ㆍ수리 또는 학술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0조 및 제12조부터 제14조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국가유산 관련 부설 연구기관 또는 산학협력단
⑧ 도지사는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정기조사ㆍ재조사의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반영하여야 한다.
1. 도지정무형유산 및 도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과 그 해제
2. 보유자등의 인정과 그 해제
3. 그 밖에 도지정무형유산 및 도긴급보호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32조

조사 및 기록화

① 도지사는 도지정무형유산의 분포현황, 전승실태 및 내용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이를 녹음ㆍ사진촬영ㆍ영상녹화ㆍ속기 등의 방법으로 관련 기록을 수집ㆍ작성하고 유지ㆍ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지정무형유산의 보전 및 전승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무형유산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관련된 연구기관 또는 단체에 제1항에 따른 무형유산의 조사, 관련 기록의 수집 및 작성을 위탁할 수 있다.

제33조

신고 사항

도지정무형유산의 전승자 및 명예보유자는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4조

행정명령

도지사는 도지정무형유산의 가치 구현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도지정무형유산 전승자가 전승활동 과정에서 그 무형유산의 전형을 훼손하거나 저해하는 경우 그 활동에 대한 일정한 행위의 금지나 제한
2. 도지정무형유산 전승자 간의 분쟁으로 그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 그 전승자의 전수교육, 공개 등에 대한 일정한 행위의 금지나 제한
3. 그 밖에 도지정무형유산의 원활한 전승환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승자에 대한 무형유산보존에 필요한 긴급한 조치

제35조

도지정무형유산의 보호ㆍ육성

① 도지사는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굴을 위하여 도지정무형유산을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정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제25조제1항에 따라 인정된 보유자 및 보유단체는 해당 도지정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고로 전수교육이 불가능한 경우
2. 국외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1년 이상 연구ㆍ연수하게 된 경우
③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유자 및 보유단체가 실시하는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전승교육사의 전수교육 보조에 필요한 경비 및 전수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전수장학금을 포함한다) 및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도지정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전승교육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수교육 보조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④ 도지사는 제36조제1항에 따라 이수자가 된 이후 3년 이상 전승활동을 한 사람으로서 전수교육 참여 및 전승활동 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우수 이수자로 선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수 이수자의 선정 방법, 절차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도지사는 전수교육을 위하여 설립 또는 취득한 공유재산을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전승공동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제3항에 따른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와 수당의 지원내용 및 제6항에 따른 전승공동체에 대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36조

전수교육 이수증

① 도지사는 제35조제2항에 따라 도지정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부터 해당 도지정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3년 이상 받은 사람 중에서 그 기량을 심사하여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수증 발급을 위한 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지정무형유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명 이상이 참여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이수증 발급을 위한 심사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1. 해당 무형유산 종목의 실기능력
2. 해당 무형유산 종목에 대한 이해 정도
④ 도지사는 이수증 발급을 위한 기량 심사 결과 그 기능이나 예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면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한다.
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심사에 관한 기록을 5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⑥ 도지사는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수자가 된 경우에는 이수증 발급을 취소하여야 한다.
⑦ 전수교육 이수증 발급을 위한 심사 항목ㆍ지표 등 세부적인 심사기준은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7조

전수장학생

① 도지사는 도지정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 중에서 도지정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추천을 받아 전수장학생을 선정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할 시 도지정무형유산의 종목을 미리 정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종목에 관한 전수교육을 6개월 이상 받은 사람으로서 도지정무형유산의 기능 또는 예능 등에 소질이 있는 경우 전수장학생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④ 도지정무형유산 전수장학생의 장학금 지급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전수장학생이 제36조에 따른 이수증을 발급 받은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전수장학생으로 선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유자나 보유단체는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1.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나 그 밖의 사유로 도지정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2. 전수 실적이 불량한 경우
⑥ 도지사는 전수장학생이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장학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⑦ 전수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의 지급액 및 지급 시기는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8조

도지정무형유산의 공개의무 등

① 도지정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1회 이상 해당 도지정무형유산을 공개하여야 한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고로 기능ㆍ예능 공개가 불가능한 경우
2. 국외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1년 이상 연구ㆍ연수하게 된 경우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공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자신의 기능ㆍ예능을 공개하기 위해서는 공개행사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사일 30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공개를 완료한 후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공개행사 결과보고서(정산서류를 포함한다)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도지정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기능ㆍ예능을 공개하는 경우 공연장ㆍ전시장이나 전수교육시설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공연하거나 실연하여야 한다.
⑥ 도지사는 보유자 및 보유단체의 공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무형유산관련 조사, 연구, 교육, 수리 또는 학술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0조 및 제12조부터 제14조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국가유산 관련 부설 연구기관 또는 산학협력단
⑦ 도지사는 공개의 효율적인 모니터링을 위하여 영상매체를 이용하여 그 과정을 기록할 수 있다.
⑧ 도지사는 보유자 및 보유단체의 공개에 대한 모니터링 기록을 5년간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보유자 및 보유단체의 전승활동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39조

관계 전문가 등의 조사

① 제20조에 따른 도지정무형유산의 지정 및 제21조에 따른 도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 제25조에 따른 보유자ㆍ보유단체의 인정, 제26조에 따른 명예보유자의 인정 및 제26조에 따른 전승교육사의 인정을 하는 경우 위원회의 해당 분야의 위원이나 전문위원 또는 해당 무형유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요청을 받은 사람은 조사를 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계 전문가 등의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40조

포상

도지사는 도지정무형유산 보유자 및 명예보유자 외의 사람으로서 도지정무형유산의 보호ㆍ육성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41조

청문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3조에 따른 지정 또는 인정의 취소
2. 제24조에 따른 도지정무형유산등의 지정의 해제
3. 제29조에 따른 보유자등의 인정의 해제

제42조

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도지사의 권한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3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조제1호에 따라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는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4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1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