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ㆍ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ㆍ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024.2.16.>
2.“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3.“장애인문화예술단체”란 장애인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조직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도지사는 장애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충청북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ㆍ육성 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ㆍ육성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
3.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4.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도지사는 적절한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장애인문화예술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도내에 소재한 단체
2. 최근 2년간 전시, 교육 등 문화예술 분야의 정기적인 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
3. 도에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
도지사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2.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3.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과 관련된 국내ㆍ외 교류
4. 삭제 <2024.2.16.>
5.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도지사는 장애인 미술작품을 구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구입 대상작품은 도내에서 거주하고 활동하는 장애인의 창작품이어야 한다.
①도지사는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및 육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문화예술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종류와 범위, 위탁의 방법과 절차 등은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11.7.>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