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운영 등의 사항은 「충청북도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다.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9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지원
2. 시ㆍ군간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연계와 조정
3. 시ㆍ군의 도시재생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컨설팅 등의 지원
4. 도시재생 공모사업의 주관
5. 주민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지원
6. 도시재생 관련 홍보
7.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센터의 장은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도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법 제8조제1항 각 호, 영 제15조 각 호 및 이 조례 제4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 결과
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해당 지방의회 의견청취 결과
3. 해당 시ㆍ군에 설치된 지방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경우에는 그 결과
4.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국가지원 사항의 결정에 필요한 서류
5. 그 밖에 도지사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도지사는 영 제31조에 따라 승인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도지사는 시ㆍ군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도지사가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1.12.17.>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