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북도의 박물관 및 미술관을 지원ㆍ육성하여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도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 박물관 및 미술관을 지원ㆍ육성하여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도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박물관 및 미술관” 이란「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을 말한다.
2. “관련법인ㆍ단체”란 「민법」, 「상법」 및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 중 박물관 및 미술관과 관련된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박물관 및 미술관의 확충, 지역의 핵심문화시설로서의 지원ㆍ육성, 학예사 양성 등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예산상의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9.27.]
① 도지사는 법 제5조의2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정책의 목표 및 기본 방향
2. 박물관 및 미술관 통계의 조사, 분석 및 보급
3. 박물관 및 미술관 자료 수집, 보존, 활용방안
4. 박물관 및 미술관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5. 박물관 및 미술관 환경 및 서비스 개선
6. 박물관 및 미술관 상호교류 및 협력망 구축
7.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의 모니터링 및 지원사업의 평가방안
8. 도지사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4.9.27.]
① 도지사는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시행령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립 박물관ㆍ미술관 설립ㆍ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자체적으로 공립 박물관 또는 공립 미술관의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검토(이하 “사전검토”라 한다)를 실시해야 한다.
1. 설립의 목적 및 필요성
2.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설립 추진계획 및 운영계획
3. 운영 조직 및 인력구성계획
4. 부지 및 시설 명세
5. 박물관 또는 미술관 자료의 목록 및 수집계획
② 사전검토는 반기별로 실시한다.
③ 도지사는 상반기에 실시되는 사전검토의 경우에는 4월 30일까지, 하반기에 실시되는 사전검토의 경우에는 10월 31일까지 해당 사전검토를 완료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사전검토 완료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7.11.]
① 시장ㆍ군수는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공립 박물관 또는 공립 미술관의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이하 “사전평가”라 한다)를 받으려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시행령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설립ㆍ운영 계획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설립의 목적 및 필요성
2.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설립 추진계획 및 운영계획
3. 운영 조직 및 인력구성계획
4. 부지 및 시설 명세
5. 박물관 또는 미술관 자료의 목록 및 수집계획
② 사전평가는 반기별로 실시한다.
③ 도지사는 상반기에 실시되는 사전평가의 경우에는 4월 30일까지, 하반기에 실시되는 사전평가의 경우에는 10월 31일까지 해당 사전평가를 완료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사전평가 완료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시장ㆍ군수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7.11.]
① 도지사는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을 설립ㆍ운영하는 사람 또는 관련 법인ㆍ단체(이하 “박물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전시ㆍ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을 위한 전문 인력에 대한 경비
3. 박물관 및 미술관의 소장 자료의 연구에 필요한 경비
4.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진흥을 위한 전시회 등 행사에 필요한 경비
5.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대여 받거나 위탁받은 자료의 보관에 필요한 경비
②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의 지원을 받고 있는 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① 제4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박물관 등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경비를 집행ㆍ관리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을 준수하지 아니 하거나 지원목적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지원된 경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비의 환수는 지방세 부과 징수 및 체납처분의 규정에 따른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경비를 환수한 박물관 및 미술관, 관련법인ㆍ단체에 대하여는 환수한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7.>
① 도지사는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진흥을 위하여 충청북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9.27., 2025.7.11.>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4조의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법 제12조의3에 따른 공립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검토 및 사전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진흥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박물관 및 미술관 업무담당 실ㆍ국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박물관 및 미술관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사람
2.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관련법인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내용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4.9.27.>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원하는 때
2. 질병ㆍ장기출타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4.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위원회 위원과 관계분야 전문가가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