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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무원 복무규칙자치법규 2178580

경기도규칙시행 2018-01-11공포 2018-01-11공포번호 378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의6 및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라 경기도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 출장과 연가사용 그 밖에 경기도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소방관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부터 제46조까지의 당직ㆍ비상근무 및 연락체계의 유지에 관하여는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을 따른다.

제3조

근무기강의 확립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의 출산 및 육아, 자기개발 등에 최대한의 지원을 하면서도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부서별로 관리한다. 다만, 기관특성상 기관전체 또는 담당(팀) 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도지사가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도지사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
④ 도지사 또는 제2항에 따른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

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에 출장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도지사가 정하는 자(이하 “근무상황관리자”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6조

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근무상황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이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출장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따라 근무상황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8조

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도지사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6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9조

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근무상황관리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10조

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

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직사령”이란 도 본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소속 당직원을 지휘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2. “당직원”이란 도 본청과 그 소속기관 별로 당직사령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당직근무자를 말한다.
3. “재택당직”이란 근무시간 종료 시부터 다음 날의 근무가 개시 될 때까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일정시간을 정하여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
4. “당직 주무부서”란 본청 및 소속기관 청사별 당직업무 담당부서를 말한다.
5. “당직명령자”란 본청 행정1ㆍ2부지사와 직속기관의 장 및 사업소장을 말한다.
6. “총괄 당직 주무부서”란 본청 총무과를 말한다.

제12조

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끝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제13조

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일일명령으로 당직명령자가 발령하되 소속 실ㆍ과장을 거쳐 당직근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전출, 휴가, 출장,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발령당시 해당 직원이 속한 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자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전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 일지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하여 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당직 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ㆍ인수한다.
③ 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당직명령자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 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1. 당직근무 중 사건ㆍ사고 발생상황
2. 당직근무 중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소속기관 점검결과
4. 그 밖에 당직근무 중 발생한 중요한 상황

제15조

숙직근무자의 교대 근무

당직명령자는 숙직근무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근무처를 포함한다)을 이탈해서는 아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고, 규정된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표찰을 패용하지 아니한다.

제17조

당직근무자의 휴무

당직명령자는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숙직근무자(재택숙직근무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대하여 숙직근무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에 휴무하게 한다. 다만, 숙직근무 종료시간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숙직근무자와 일직근무자에 대하여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에 휴무를 하게 하되, 기관운영 등의 어려움이 있을 경우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로부터 5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

당직실의 위치

당직명령자는 방범(防犯)ㆍ방호(防護)ㆍ방화(防火) 등 당직근무 수행에 가장 적합한 위치에 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거나 당직근무를 하지 아니하는 기관은 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9조

당직실 전화 설치 등

당직실에는 전화를 설치하고,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관할 군부대ㆍ경찰관서ㆍ소방관서 등 유관 기관과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도록 통신연락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제20조

당직차량의 운영

당직명령자는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관용차량 관리부서의 장을 통하여 당직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원의 수가 부족하고,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상 당직차량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

당직의 편성

① 본청의 당직근무자는 2명 이상으로 하고,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당직근무자는 1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해당 기관의 기능과 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둘 이상의 기관이 같은 건물 안에 위치하여 각 기관별로 당직근무를 운영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당직근무를 통합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1명으로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관의 당직근무대상 인원이 적어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1명으로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통합된 기관의 당직근무자 총수를 최하 1명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당직명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당직근무대상 인원이 매우 적어 1명이 당직근무를 하더라도 당직근무 횟수가 1인당 2주에 1회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근무시간 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가 적은 경우에 한정하여 기관장이 제4항제1호와 그 밖에 필요한 보완대책을 마련한 경우
2. 해당 기관의 기능 또는 성격상 일정 시간대별로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등 정상근무가 상시(常時) 계속되는 경우
3. 상시 상황실을 운영하고 상황실에 당직임무를 부여한 경우
④ 당직명령자는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총괄 당직주무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有人警備) 실시
2. 당직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 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의 마련
3.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일정 시간 사무실 대기근무

제22조

당직사령

① 본청과 그 소속기관별로 당직근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소속 당직원을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당직사령을 둔다.
② 제1항의 당직사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3일 이상 계속되는 공휴일(토요일을 포함한다)의 경우에 본청 당직실에는 5급 이상의 당직사령과 별도로 3급 이상 공무원을 보강하여 재택당직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③ 당직사령실은 청사별로 당직실에 위치하거나 별도로 일정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당직사령은 관할 군부대ㆍ경찰관서ㆍ소방관서 등 유관 기관의 당직근무자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23조

당직사령의 임무

① 당직사령은 소속 당직원 및 청사방호를 위한 청원경찰을 지휘ㆍ감독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
1.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준수 및 당직임무 이행 여부
2. 당직근무 상황
3. 야간근무 실ㆍ과의 화재예방점검
② 당직사령은 제25조의 긴급사태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상황별로 필요한 조치와 함께 도지사, 당직명령권자, 당직 주무부서의 장과 상황에 따라 행정안전부 당직사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

당직근무자의 일반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1. 청사내외의 방범(防犯)ㆍ방호(防護)ㆍ방화(防火) 및 그 밖의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
2. 경비원이나 그 밖에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및 소속기관 당직상황의 확인감독
3.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
4. 전화민원의 응대
5. 국기의 게양 및 관리상태의 점검
6. 안보팩스 송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의 조치
7. 북한 미사일 발사, 핵 실험 등 안보위기상황 대응
② 당직명령자는 사무실 별로 별지 제4호서식의 보안점검표를 갖추어 두고 최종 퇴청자가 이를 점검ㆍ기록하도록 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당직명령자가 지정한 사무실에 대하여 최종 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자는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가 작동 중인 보호구역의 보안점검표 점검사항은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히 처리해야 할 사항일 때에는 지체 없이 주무부서에 연락하거나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관서와 도지사, 당직명령권자, 당직 주무부서의 장(총괄 당직 주무부서의 장 포함), 청사관리 부서의 장에게 즉시 연락
2. 청사 내의 화재 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4. 외부인의 화재현장 출입제한
5. 청사 내 혼란방지 및 질서유지
6. 중요문서의 지출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 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할 경찰관서와 도지사, 당직명령자, 당직 주무부서의 장(총괄 당직 주무부서의 장 포함)에게 연락
2. 보호구역 등 중요 시설에 대한 경비 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와 함께 긴급한 사태 발생 및 경과를 도지사, 당직명령권자, 당직 주무부서의 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직 주무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갖추어 두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26조

관인사용

① 당직근무 중에는 상부의 긴급한 보고문서를 제외하고는 관인사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게 관인을 사용하여야 할 경우에는 당직사령 및 날인 요구자 입회하에 원안과 시행문을 대조 확인한 후, 관인날인 기록부에 기록하고 날인한 후에 공동 봉인하여 원안은 다음 날 문서업무담당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27조

당직실의 비품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물품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별지 제4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
2.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도(비상연락 전화번호)
3. 직원 비상소집 명부
4. 민방위대원 비상소집 명부
5.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
6. 관계 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7. 비상열쇠 보관함
8.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 관련 법령 및 지침
9. 당직명령서
10. 관인 및 관인날인기록부
11. 순찰용시계 및 전지, 전자순찰기
12.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부터 제4호까지의 각 소집 명부에는 전화번호(자택, 이동전화)가 적혀 있어야 한다.

제28조

순찰조 편성 및 운영

① 당직사령은 사무실 보안점검조 및 청내 순찰조를 1조당 2명 이상씩으로 편성하며, 사무실 보안점검과 청내순찰은 1일 1회 이상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시에는 순찰횟수를 늘릴 수 있다.
② 당직근무자 및 청원경찰의 순찰담당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직근무자 : 청사 내 순찰함 부착구역, 비상근무중인 각 실ㆍ과사무실,그 밖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2. 청원경찰 : 청사외곽의 순찰함 부착구역, 그 밖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③ 당직근무자는 경계근무 중 사고자가 발생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도지사, 당직명령권자, 당직업무 주관부서의 장, 행정안전부 당직실에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대처하여야 한다.

제29조

당직근무 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

① 당직사령은 당직근무자가 근무지 이탈, 당직근무 중 품위손상 행위 등 관계 법령, 조례 및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임무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도지사 및 당직명령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 및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2조제1항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징계의결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0조

부서장의 임무

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보안점검표를 작성ㆍ비치하고, 최종 퇴청자가 서류보관ㆍ청소ㆍ소등ㆍ화기단속ㆍ문단속 상태를 최종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제31조

비상근무 발령요건

비상근무는 비상사태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비상사태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발령한다.

제32조

비상근무 종류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1. 비상근무 제1호: 전시(戰時),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2. 비상근무 제2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
나.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비상근무 제3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히 증가된 경우
나. 적의 국지(局地) 도발이 있는 경우로서 비상근무 제1호 또는 비상근무 제2호의 발령 단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
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비상근무 제4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재해ㆍ재난이나 그 밖의 긴급 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3조

비상근무 요령

① 본청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 평상시에 미리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여 비상근무령이 발령되면 자동적으로 근무에 임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② 도지사 및 소속기관의 장은 비상근무 발령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공무원의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항시 파악하여야 하며, 다음 기준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부서별 현원의 3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한다.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부서별 현원의 5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한다.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부서별 현원의 10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한다.
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 한다.
③ 도지사 및 소속기관의 장은 비상근무 인원이 일부 부서 또는 직급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부서별 인원ㆍ직급ㆍ업무의 성질 및 기관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비상근무를 명함으로써 비상근무기간 중 업무 수행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비상근무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근무 인원에는 해당 비상 관련 업무담당자, 문서접수자ㆍ처리자, 통신ㆍ정보화 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게는 일정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

비상소집

① 당직사령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근무 중 비상소집 명령을 받으면 즉시 도지사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제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비상소집명단에 따라 연락한다.
② 본청 당직사령은 당직원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연락한다.
1. 본청은 직원비상소집명부 및 비상연락체계를 통하여 연락한다.
2. 소속기관에 대하여는 당직실로 연락한다.
3. 시ㆍ군에 대하여는 행정전화, 일반전화 등을 이용하여 신속히 연락한다.
③ 당직사령은 당직주무부서의 책임자가 응소할 때까지 응소된 인원을 점 검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비상소집결과보고서에 따라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따라 제반조치를 취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주무부서의 책임자가 응소하면 비상근무중 당직근무를 중지하고 당직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를 비롯한 그때까지의 제반상황을 인계하여야 한다.

제35조

상황실 설치

① 비상근무 발령 시는 본청에 비상근무상황실을 설치한다.
② 비상근무 상황실의 통신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보팩스
2. 일반전화
3. 행정전화

제36조

응소자의 임무

① 응소자는 비상연락을 받으면 지체 없이 출근하여 등록하고 당직책임자 또는 당직 주무부서의 지시에 따라 근무에 임한다.
② 소집된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무단이탈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7조

비상근무 제외자

비상근무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할 수 있다.
1.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직원
2. 현업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하여야 하는 자

제38조

비상근무중의 당직

① 비상근무령이 발령되고 비상근무중일 때는 당직근무자는 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 위치 외에서 비상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 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③ 당직명령자는 정상근무시간 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비상근무 업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본청 및 소속기관 별로 비상상황에 따라 상황실근무반을 구성하되, 기관별로 총무(비상연락체계, 문서접수)ㆍ회계(관용차량 운영)ㆍ정보통신 담당직원을 포함하여 운영한다.
⑤ 각 반을 2개조로 편성하여 1개조는 비상근무를 하고, 1개조는 교대하여 휴식하되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다.
⑥ 비상근무 기간 중 필요한 차량을 대기시켜야 하며, 당직차량을 비상연락 대기차량으로 한다.

제39조

비상근무보고

① 비상시 당직사령은 당직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상급 및 하급기관의 중요지시 및 조치상황
2. 비상소집 인원현황
3. 비상근무 현황
② 당직사령은 비상소집명령후 당직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30분 간격으로 응소상황을 파악하고, 당직주무부서에서는 비상소집종료와 동시에 그 상황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0조

연습상황의 부여금지 등

비상근무기간에는 비상근무 발령자의 지시 또는 승인 없이 연습상황을 부여해서는 아니 된다.

제41조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ㆍ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즉시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2조

필수요원의 지정

① 도지사와 소속기관의 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속 공무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 발생 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 시 실ㆍ국장, 부서장과 주무팀장, 1시간 이내에 응소(應召)할 수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문서 접수자ㆍ처리자, 통신ㆍ정보화 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3조

직원 비상소집 명부의 정비·보완

① 도지사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41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제34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직원 비상소집명부를 즉시 정비ㆍ보완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비상소집 명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 및 소속기관의 장은 복무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 비상소집 명부의 정비ㆍ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를 1명씩 지정하여야 한다.

제44조

문서연락

비상근무령 발령기간 중 문서연락은 전언통신문 또는 팩스로 한다.

제45조

통신시설

도지사 및 소속기관의 장은 비상근무령 발령 시 근무할 장소를 평상시에 지시하여 두고 사전에 상급 협조기관 및 소속기관과 신속한 통신유지가 될 수 있는 각종 통신망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시 전화기만 연결하면 즉시 통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6조

시행세칙

이 규칙에 준하여 각급기관장은 비상근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하여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