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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8579

경기도조례시행 2023-07-18공포 2023-07-18공포번호 76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장애인 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기도내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및 권리

① 장애인은 최적의 건강관리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장애인은 예방적이고 포괄적이며 지역사회 자원과 통합된 양질의 건강관리를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받을 권리를 가지며 동시에 보건의료에 있어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말하며 몸, 마음의 안녕과 더불어 영적, 생태적으로 건강한 관계를 발현해가는 과정을 포함 한다.
2."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3.“건강권”이란 질병 예방, 치료 및 재활, 영양개선, 보건교육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에 관한 제반 여건의 조성을 통하여 최선의 건강상태를 유지할 권리를 말하며 보건과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4.“장애인건강주치의”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기본적인 재활을 돕는 것과 더불어 장애와 관련된 2차 장애나 합병증 등을 관리하고, 질병의 치료 뿐 만 아니라 예방 및 건강증진 등 건강상의 여러 문제들을 지속적이고 포괄적으로 돌보는 의사를 말한다.
5.“장애인건강코디네이터”는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예방 및 건강관리를 위해서 대상 장애인의 건강문제를 파악하고 이에 필요한 의료ㆍ복지ㆍ행정 서비스 등에 관련된 것들을 주치의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 전문을 가지고 다학제적으로 연계ㆍ제공ㆍ평가하는 활동을 하는 보건의료 전문가를 말한다.
6.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란 장애 유무, 장애 유형 및 정도, 성별 등의 특성에 따라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또는 장애인 간 건강수준의 격차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보건의료 접근성을 향상하는 등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반 보건의료활동을 말한다.

제4조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내 거주하는 장애인의 건강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실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책임과 의무를 갖는다.
1.도내 거주 장애인의 기본적인 건강권 향상 및 장애 유무, 장애 유형과 정도, 모성보호, 성별 등의 특성에 따른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또는 장애인 간 건강수준의 격차 해소를 위하여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2.도내 거주 장애인이 기능과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진료 및 재활의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관련된 의료 인력과 의료시설 지원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3.도내 거주 장애인이 저소득, 낮은 교육수준, 의료 차별, 적정하지 못한 고용ㆍ노동ㆍ주거 환경, 사회적 지지 부족 및 성별 특성 등으로 건강을 위협받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4.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에 대하여 도내 거주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하며, 도민들이 장애인 건강권에 대하여 올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5.그 밖에 장애인의 건강권 증진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

경기도민의 의무

모든 경기도민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과 건강격차 해소 및 보건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국가와 경기도가 실시하는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장애인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

① 도지사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장애인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과 연계하여 「경기도 장애인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ㆍ평가하여야 하며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1.도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의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도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의 추진계획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도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평가에 따른 개선 방향에 관한 사항
4.도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에 필요한 전문 인력 및 시설, 장비 현황 등에 관한 사항
5.장애 유형 및 정도, 성별 특성 등에 따른 도내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6.모성보호 등 도내 여성장애인의 건강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

도지사는 장애발생 후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성별 질환 관리를 비롯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들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장애인을 위한 건강관리 지원체계 구축
2.장애인의 건강관리, 영양관리, 운동지도 등 건강관리사업
3.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한 건강교육 및 건강 상담
4.장애인 관련 기관ㆍ단체ㆍ시설ㆍ병의원 종사자에 대한 장애인 건강권 및 장애인식개선 교육
5.장애인에게 장애유형, 장애 정도 및 성별, 연령별 특성 등에 적합한 건강관리 프로그램 개발ㆍ제공 <개정 2019.07.01.>
6.장애인의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재정ㆍ거리ㆍ정보 접근성 보장
7.장애인이 낮은 소득이나 낮은 교육 수준, 나이나 성 구분 등에 의해 불평등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거나 적정하지 못한 고용ㆍ노동ㆍ주거환경 등으로 건강을 위협받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
8.장애인 건강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9.장애인건강관리 사업 홍보 및 정보제공
10.장애인건강관리를 위한 지역사회협력체계 구축
11.장애인 건강관리사업 시행에 따른 도내 각 사업의 발전과 기관 간 연계ㆍ협력
12.그 밖에 장애인의 건강관리사업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장애인건강주치의

① 도지사는 장애인 건강 주치의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들을 시행 할 수 있다.
1.장애인이나 가족들이 장애인건강주치의 사업에 대해 잘 알 수 있도록 홍보 및 정보제공
2. 장애인건강주치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 의사회 및 각 의료기관 독려
3. 도 장애인 건강 주치의 육성 및 교육ㆍ훈련 지원
4. 장애인건강주치의 사업을 위한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장애인건강코디네이터 중점 육성
5. 필요한 경우 장애인건강주치의가 방문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② 장애인건강주치의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취약지에 있는 도내 장애인을 위해 방문 진료를 시행할 수 있다.

제9조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ㆍ운영

도지사는 도 내 거주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한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을 경기도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이하 “장애인보건의료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장애인에 대한 건강검진, 진료 및 재활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
2.장애인건강보건의료 및 재활의료사업에 대한 지원
3.장애인 관련 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4.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 시 장애유형에 맞는 전문의료서비스 제공

제10조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취소

① 도지사는 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제10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3.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1조

장애인건강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경기도는 제8조에 따라 장애인건강주치의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경기도장애인건강관리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시ㆍ군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구성원은 장애인건강주치의와 협력하여 도내 장애인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인력들로 구성한다.
1.장애인 행정 요원
2.장애인건강코디네이터
3.장애인 전문 사회복지사
4.장애인 생활체육 전문가
5.영양사
6.그 밖에 지원센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전문 인력
③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장애인 사례관리
2.장애인 방문간호
3.장애주치의와의 연계
4.장애인건강주치의 활동과 연관된 보건과 복지 연계
5.장애인 생활체육 및 운동 사업
6.장애인 관련 보건의료기관 및 체육시설, 행정기관과의 긴밀한 연계
7. 그 밖에 장애인건강지원 활동 사업
④ 장애인건강코디네이터의 지위와 역할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로 정한다.
1.장애인건강코디네이터의 자격은「의료법」제7조에 의한 면허 소지자 중에서 지역사회 장애인의 보건의료 활동과 관련된 전문 학회에서 주관한 소정의 교육을 받고 자격을 얻은 자로 한다.
2.장애인건강코디네이터는 장애인건강주치의 및 다른 전문 인력들과 협력해서 활동한다.
3.장애인건강주치의를 지원할 때, 등록된 장애인의 적정 수를 고려하여 다수의 의료 기관을 같이 관리할 수 있다.
4.그 밖에 장애인건강코디네이터 업무와 운용에 대해서는 지원센터에서 정한 조직 구성과 운영 규칙에 따른다.

제12조

장애인건강증진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제6조 및 제7조제10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경기도 장애인건강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제13조

기능

① 위원회는 도내 장애인의 건강문제와 건강증진에 대한 제반 상황 분석 및 도내 관련 기관들의 역할과 운영 적절성 등을 평가하고 지원 방법 등을 심의ㆍ의결하며 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들을 수행한다.
1.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 및 평가
2.장애인 관련 사업의 연계ㆍ협력에 대한 점검 및 평가
3.장애인건강증진 관련 모니터링 사업
4.장애인건강주치의 의료지원 사업계획 수립, 시행 및 평가
5.기타 개선책 제시 및 의견수렴
② 도지사는 위원회의 점검과 평가를 바탕으로 제시한 개선책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위원회가 제1항의 내용을 수행하기 위해 도와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1명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장애인 건강관련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 중 1인은 장애인으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장애인 건강관련 업무 담당국장,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도의회의원
2.장애인 건강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장애인 건강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장애인당사자ㆍ사회복지 법인 또는 단체 관계자
5.그 밖에 도지사가 위원으로 위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5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장기간 불출석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16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이 시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 소집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또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여 회의를 소집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회의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9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제20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금지

이 조례에 따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제2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