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인중개사를 전문직업인으로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인중개사를 전문직업인으로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2. "개업공인중개사"란 법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
3. "소속공인중개사"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사람을 포함한다)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을 말한다.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공인중개사 시험에 관한 사항
2. 공인중개사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
3.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과 연수교육에 관한 사항
4. 부동산거래사고 예방교육의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시주택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경기도의회 의원
2.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법 제41조에 따른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부동산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이 중도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위원장은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매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회의결과를 참고하여 공인중개사를 건전하게 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① 도지사는 법 제34조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ㆍ소속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실무교육 및 연수교육을 실시하거나 법 제45조에 따라 관계 협회 및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