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화기본법」 제5조제4항에 따른 경기도 문화영향평가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서 문화적 관점에서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문화가 가진 가치를 사회적으로 확산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문화기본법」 제5조제4항에 따른 경기도 문화영향평가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서 문화적 관점에서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문화가 가진 가치를 사회적으로 확산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문화영향평가”란 「문화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 제4항에 따라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에 문화적 관점에서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① 도지사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의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있어 도민의 문화권 보장과 문화적 정체성 보존, 문화다양성과 창조성이 확산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의 문화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도의 문화영향평가 시행방법과 이에 필요한 지표를 개발하고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문화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한다.
1.「문화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 및 도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계획과 정책
2. 도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문화적 관점에서 주민의 삶의 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
3. 그 밖에 도지사가 문화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대상에 대하여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경기도의 문화적 특색 반영
2. 도내 각 지역의 문화적 고려
3. 문화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 개선방안
4. 그 밖에 문화영향평가 시행에 관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문화영향평가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문화영향평가 결과를 해당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기관의 장은 대상 정책에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문화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대상 정책이 재정을 수반할 경우,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문화영향평가 추진 실적 및 정책개선 내용을 점검한 후 그 결과를 분석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도지사는 문화영향평가 결과에 대하여 관계 기관과의 협조사항, 이행사항 및 조치계획을 점검하여 제8조에 따른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01.13.]
① 도지사는 문화영향평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경기도 문화영향평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1.20.>
1. 문화영향평가의 기본방향 및 평가계획
2. 제5조에 따른 문화영향평가 대상의 선정
3. 문화영향평가의 평가기준과 방법, 평가지표 등에 관한 사항
4. 문화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권고
5. 문화영향평가 결과의 공표
6. 제7조의2에 따른 관계기관 협조 및 이행사항 점검 [신설 2020.01.13.]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 제14조에 따른 경기도 문화자치위원회가 대행한다. [신설 2025.1.20.]
삭제 <2025.1.20.>
삭제 <2025.1.20.>
① 도지사는 문화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문화영향평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문화영향평가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도지사는 문화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문화영향평가를 전담하는 직원을 둘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경기도 문화영향평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과 같다.
1. 문화영향평가기관 선정 및 관리
2. 문화영향평가 방법 및 평가지표 등 연구개발
3. 문화영향평가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과 홍보활동
4. 그 밖에 문화영향평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센터의 설치와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도지사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서 문화영향평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