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다른 나라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경기도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다른 나라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경기도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국제문화교류”란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문화, 예술, 관광, 체육 등의 관련 분야에서 국가 간 상호 문화(예술, 관광, 체육 등을 포함하는 넒은 의미의 문화를 말한다)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국제적 협력 및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9.1.14.>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법 제7조에 따라 경기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도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경기도 국제문화 교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도내 국제문화교류 정책과 관련된 협력, 역할 분담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의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전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④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도내 시ㆍ군의 국제문화교류 업무 담당 공무원
2. 도의 국제문화교류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국제문화교류 관계자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위원장은 도지사가 지명하는 부지사로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의 궐위ㆍ사고 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④ 이 조례에서 협의회에 대하여 따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도지사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 사업
2. 도내 시ㆍ군과 민간의 국제문화교류 진흥 사업
3. 도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사업
4. 도 국제문화교류 관련 정보의 유통 사업
5. 그 밖에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비영리 단체나 법인이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활동 또는 시설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관련 기관 및 학회 등의 연구ㆍ학술 사업 및 활동
2.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관련 시설의 유지ㆍ관리
3. 그 밖에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지원의 방법 등에 대하여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하는 경우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