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감사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21.)
이 규칙은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감사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21.)
①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감사관(이하 “구민감사관”이라 한다)은 23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2. 4. 21.)
② 구민감사관은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사업장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거나 공개모집의 방법을 통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22. 4. 21.)
1. 학계 또는 공직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사생활에 흠이 없는 사람
2. 구민 생활현장의 경험을 직ㆍ간접적으로 접한 사람
3. 사회적 신망이 높고 감사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지역에 대한 애향심이 높고 구정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 중인 사람
③ 구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구민감사관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 4. 21.)
④ 구청장이 구민감사관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21.)
구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 4. 21.)
1. 일상생활에서 겪는 각종 구민 불편사항의 제보
2. 위험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현장확인 및 제보
3. 위법ㆍ부당한 행정사항, 공무원의 부조리 등에 대한 제보 및 감사 요구
4.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 자체감사 참여
5. 구의 청렴시책에 대한 의견제시 및 청렴활동 참여
6. 그 밖에 구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건의 등
구민감사관은 직무 수행에 앞서 이 규칙에 따른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직무에 임할 것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서약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21.)
구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무를 겸임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2. 4. 21.)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3. 그 밖에 청렴구민감사관으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직무
① 구민감사관이 제3조 각 호의 사항을 제보 또는 감사요구(이하 “제보등”이라 한다) 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21.)
② 구민감사관의 제보등을 받은 감사부서의 장은 직접 조사ㆍ처리하거나 해당 업무를 관장하는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처리하게 하고 해당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기록ㆍ유지 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21.)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소관부서의 장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제보등의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감사부서의 장과 제보등을 한 구민감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21.)
④ 제1항에 따른 제보등의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리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 4. 21.)
1. 구의회에 관한 사항
2.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된 사항
3.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4. 구민감사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5.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6. 다른 법률에 따라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구민감사관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1.)
1.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
2.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3. 제4조에 따른 직무서약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구민감사관으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등
[제목개정 2022. 4. 21.]
구청장은 활동실적이 우수한 구민감사관에게 「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1.)
감사 및 회의 참석 등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민감사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1.)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구민감사관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 4.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