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예 관련 문화ㆍ예술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관내에 공방거리를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예 관련 문화ㆍ예술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관내에 공방거리를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방”이란 예술가, 장인 등이 작품을 제작하기 위한 방 또는 작업장과 전시판매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2. “공방거리”란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운영 중인 공방이 있거나, 공방 조성이 적합한 지역에 인접한 도로를 말한다.
3. “공방인등”이란 공방 운영인 및 공방과 연계된 문화ㆍ예술인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내 지역 중 공방인 및 공방과 연계된 문화ㆍ예술인 등이 모여 문화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곳을 공방거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문화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곳은 공방 등 문화적 시설, 지역의 역사성 및 특성, 시민의 이용도, 문화적 파급효과, 관광코스로의 발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공방거리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공방센터
2. 공방 제작 제품 전시판매장
3. 공예 창작 공방
4. 공방 체험장
5. 공방거리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공방 등 관련 시설
6. 기타 공방거리 운영 부대시설 등
① 구청장은 공방거리 조성 및 운영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2. 목표 및 조성ㆍ육성전략
3. 재원에 관한 사항
4. 공방거리에 필요한 시설에 관한 사항
5. 구 관내 지역 중 시설 등 부존자원의 활용에 관한 사항
6. 공방인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방거리 운영ㆍ관리ㆍ지원에 관한 사항
구청장은 공방거리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제5조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및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는 소요 비용(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공방 등 관련 시설의 설치, 공방거리 기반조성, 공방거리 주변 환경개선, 지역 주민 및 상인 이용시설 설치 등을 위한 사업
2. 공방거리 공동마케팅, 공동 상품 및 디자인 개발, 축제 및 전시행사 등의 유치, 개최 등 공동사업
3. 지역 주민 및 상인 대상 문화ㆍ교육ㆍ컨설팅, 공방거리 견학 등 프로그램 운영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류를 갖추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착수하기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건물(점포) 일부 수리비 및 간판설치(교체) 전: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2. 전시 및 행사 개최 15일 전: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3. 그 밖에 공방 관련 및 공방거리 육성에 관한 지원 사업 개시 15일 전: 별지 제3호서식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 신청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관련 부서로 하여금 현지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제1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방거리 육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공방거리 육성 사업 해당 여부
2. 사업계획의 적정성
3. 공사비 산출내역 및 산출근거 적정 여부 및 증빙서류 확인
4. 지원 취지에 적합한지 여부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지원 결정을 할 때에는 필요한 지원 조건을 부여할 수 있으며 제6조에서 정한 사업이라도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로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전시 행사의 지원 신청
2. 제6조 및 제8조에 따라 지원 결정된 사항 중에서 감액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3. 제6조의 사업 중 100만원 이하의 경미한 사업
제8조에 따라 결정된 지원금의 지급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점포)의 일부수리 및 간판 설치(교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완료 신고 후
2. 전시행사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완료신고 후
3. 그 밖에 사업비는 사업 완료 신고 후: 별지 제5호 또는 제6호서식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지원 결정된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액을 환수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라 기간 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2. 구청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설계도서와 상이하게 시공하여 지원 대상 사업에서 제외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사업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4. 사업비 지원신청서, 사업비용 산출 내역서 등 사업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②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다.
구청장은 공방거리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1. 공방거리 조성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공방거리 육성ㆍ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공방거리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방거리 조성ㆍ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ㆍ예산 및 공방거리 관련 업무 소관 국장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1명
2. 공방 등 관련 분야 단체 대표
3. 공방 등 관련 분야 전문가 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방거리 조성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장기 출장 등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부적절한 이해관계 연루 또는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업비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등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