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경기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직무 수행에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고 직무대리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1.04.>
이 규칙은 경기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직무 수행에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고 직무대리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1.04.>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대리”란 공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직무 수행에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해당 공무원의 직무를 대신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1.11.04.>
2. “사고”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전보, 퇴직, 해임 또는 임기 만료 등으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해당 직위가 공석(空席)인 경우<개정 2021.11.04.>
나. 휴가, 출장 또는 결원 보충이 없는 휴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① 제1부교육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획조정실장, 행정국장, 협력국장의 순으로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9.2.20.><개정 2021.11.04.><개정 2023.2.17><개정 2024.02.13><개정2025.02.28>
② 제2부교육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학교교육국장, 지역교육국장, 디지털인재국장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19.2.20.><개정 2021.11.04.><개정 2023.2.17><개정 2025.02.28>
③ 실ㆍ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직제(이하 “직제”라 한다)순서에 따른 관ㆍ담당관ㆍ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이 순차적으로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21.11.04.>
④ 직속기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 순서에 따른 부장 또는 과장이 순차적으로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21.11.04.>
⑤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순서에 따른 국ㆍ과장이 순차적으로 직무를 대리한다.
① 제3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바로 위 공무원(이하 "직무대리지정권자"라 한다)이 해당 공무원의 바로 아래 공무원 중에서 직무의 비중, 능력, 경력 또는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무대리자를 지정한다. 다만, 부ㆍ과(담당관, 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ㆍ과장이 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무대리자를 지정한다.
② 직무대리지정권자는 대리하게 할 업무가 특수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바로 아래 공무원이 직무대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과 같은 직급의 공무원 중에서 적합한 공무원을 직무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1.11.04.>
③ 직무대리지정권자는 직무대리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직무대리자를 다시 지정하여야 한다.
①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1명이 직무대리할 수 있는 직위의 수는 하나에 한한다. ② 직무대리지정권자는 제4조에 따라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직무대리명령서를 직무대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고 기간이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직무대리명령서의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직무대리지정권자는 직무대리자로 지정된 사실을 전자문서시스템 또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직무대리자에게 명확히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1.11.04.> ④ 직무대리자는 사고가 있는 공무원의 사고 기간(직무대리명령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명령서에 기재된 기간을 말한다) 동안 대리하되, 공석 등의 경우 임용권자는 직무대리자의 업무부담이 장기화되지 아니하도록 빠른 시일 내에 결원을 보충하여야 한다. ⑤ 직무대리자는 본래 담당한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직무대리업무를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고가 생긴 직위에 보직할 수 있는 직급에 승진임용이 예정(승진 심사를 거친 경우를 말한다)된 공무원의 경우에는 본래 담당한 직위의 업무를 하지 않고 직무대리업무만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11.04.> ⑥ 직무대리자는 대리하여야 할 업무를 다른 공무원에게 다시 직무대리하게 할 수 없다.
직무대리자는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의 모든 권한을 가지며,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