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더 열심히 일하는 공직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 규정에 따라 경기도교육감 소속 업무유공 지방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임용의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1.04.>
이 규칙은 더 열심히 일하는 공직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 규정에 따라 경기도교육감 소속 업무유공 지방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임용의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1.04.>
이 규칙에 따른 경기도교육감 소속 업무유공 지방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임용(이하 “특별승진”이라 한다) 대상자는 경기도교육감 소속 5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특별승진 대상자는 평소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열심히 근무함으로써 모든 공무원의 귀감이 되고,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교육행정 발전에 지대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각급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특별승진 대상자의 추천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청(도의회 포함) : 소속 실ㆍ국장(실ㆍ국장이 없는 경우 소속 부서장)
2. 직속기관: 소속 기관장 <개정 2021.11.04.>
3. 교육지원청, 유치원, 초ㆍ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교육장 <개정 2021.11.04.><개정 2025.9.1>
4. <개정 2021.11.04.><삭제 2025.9.1>
① 추천권자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특별승진 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선발 추천하여야 한다.
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2. 국정과제 또는 경기도교육청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교육행정 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3. 공적조서 2부(「경기도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 별지 제5호서식 준용) <개정 2025.9.1>
4. 격무ㆍ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5. 적극적인 규제개혁이나 대민 행정서비스 등을 통해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
6. 그 밖에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교육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개정 2021.11.04.>
② 제1항에 의하여 특별승진 대상자로 추천될 수 있는 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4조의 승진임용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 최저연수 이상 해당직급에 재직한 사람이여야 한다.<개정 2021.11.04.>
특별승진 인원은 각 직급별로 상위직급에 결원이 발생할 때마다 일반승진과의 형평성과 특별승진의 실효성을 고려하여 정하되, 각급 기관별로 당해 연도 직급별 승진인원 총수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다만, 특별승진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는다.<개정 2021.11.04.>
추천권자가 특별승진 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1. 추천서(별지 서식) 2부
2. 인사기록카드 사본 2부
3. 공적조서 2부(「경기도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 별지 제5호서식 준용) <개정 2025.9.1>
4. 그 밖에 공적사실을 뒷받침할 증빙서류 각 2부<개정 2021.11.04.>
교육감은 특별승진 대상자로 추천된 자에 대하여 감사관으로 하여금 그 공적사실을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① 특별승진 후보자에 대한 공적ㆍ직무능력 등에 대한 심사의 객관성ㆍ공정성 유지를 위하여 경기도교육청에 경기도교육청 특별승진 공적심사위원회(이하 "특별승진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특별승진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11.04.>
③ 특별승진 공적심사위원회가 특별승진 대상자에 대한 공적사항 등을 심사할 때에는 제7조에 따른 추천서류 및 제8조에 따른 공적조사 등을 참고하여 엄정하게 심사ㆍ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04.><개정 2025.9.1>
④ 특별승진 공적심사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심사ㆍ평가결과 특별승진 대상자로 적합한 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통보한다.<개정 2021.11.04.>
① 교육감은 제9조제4항에 따라 그 결과를 통보받은 후 경기도교육청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에 적격 여부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특별승진 대상자에 대하여 제3조 및 제5조에 따른 특별승진요건 해당 여부와 추천공적의 중요성ㆍ타당성ㆍ적정성 등의 적격 여부를 심의ㆍ의결하여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1.11.04.>
임용권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특별승진 대상자를 통보받은 때에는 제6조의 범위에서 승진임용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승진 대상자로 선발된 자 중에서 특별승진 함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가 있을 경우 인사위원회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