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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8564

경기도교육청조례시행 2026-10-07공포 2026-10-07공포번호 89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자ㆍ출연 기관"이란 경기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이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2.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이란 제1호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업무를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조직ㆍ인력 운용

①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경영 합리화를 위해 필요한 적정의 조직과 인력을 최소한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②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한 조직진단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조직개편 등이 포함된 조직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할 수 있다.

제4조

출자ㆍ출연의 사전 동의 등

① 교육감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경기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도의회에 제출하는 출자ㆍ출연 동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출자ㆍ출연 사무명, 목적 및 추진근거
2. 출자ㆍ출연 기관의 조직ㆍ인력 및 주요 사업 현황
3. 해당 연도 소요 예산 및 산출근거
4.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 및 경영실적 평가 결과(신규 출자ㆍ출연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5조

채용계획의 통보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직원을 채용하려는 경우 채용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제1부교육감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출자ㆍ출연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업무담당 사무관 또는 장학관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회의 서류 작성 및 보고
2. 회의록 작성ㆍ보관ㆍ공개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한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7조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출자ㆍ출연 기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당연직인 경우는 제외한다)을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하기 위하여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출자ㆍ출연 기관을 설립하는 때에는 교육감이 추천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출자ㆍ출연 기관을 설립하는 때에는 교육감이 추천하는 위원 4명과 도의회가 추천하는 위원 3명으로 구성한다.
1. 교육감이 추천하는 위원 3명
2. 도의회가 추천하는 위원 2명
3. 그 출자ㆍ출연 기관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위원 2명
③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직원 및 교육청 소속 공무원은 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비상근ㆍ무보수 임원을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추천위원회를 달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임원후보자 추천 등

① 추천위원회는 제7조에 따른 공개모집을 실시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임원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
② 추천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임원후보를 추천하려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두 사람 이상을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의 이사회에 추천하고 이사회는 최종 임원후보를 임명권자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제9조

임원의 해임 요구 등

① 교육감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임원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법 제9조제3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그 추진상황을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

① 교육감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이 신규 임명된 후 1개월 이내에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매 회계연도 성과계약서의 성과계약기간은 매년 1월 1일(최초 임명일이 해당 연도 1월 1일 이후인 때에는 최초 임명일을 말한다)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연도 성과계약서를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성과계약 이행실적과 증빙서류를 매년 3월 말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매년 6월 말까지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해당 연도 보수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변경(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정부ㆍ교육청 정책 및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성과계약서에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여건 변화 등으로 교육감이 계약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임직원의 보수 등

교육감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 임직원의 보수에 관하여 법 제11조에 따른 성과계약의 이행 결과와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반영하되,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의 단체협약 및 보수 규정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구체적인 운영 방법, 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 출자ㆍ출연 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제12조

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교육감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드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경비
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
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

제13조

지도ㆍ감독

법 제25조제1항제2호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1. 출자ㆍ출연 기관이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
2. 출자ㆍ출연 기관이 상환을 보증한 사업

제14조

출자ㆍ출연 기관의 해산 사유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그 밖의 해산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립허가 취소
2. 설립 목적 달성 불능
3. 출자기관인 경우 임직원 총수가 1인이 된 때

제15조

경영실적 평가 등

① 교육감은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ㆍ진단의 기본방향, 방법 및 결과 활용 등을 포함한 경영실적ㆍ진단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경영실적 평가계획서는 매년 12월 말까지, 경영진단계획서는 경영진단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후 1개월 이내에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경영실적 평가계획서에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경영목표 달성도, 경영성과,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 기관장의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기관의 역량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④ 교육감은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자ㆍ출연 기관의 소속 직원의 의견진술과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영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와 관련하여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서와 결산서
2. 사업운영계획서 및 사업실적보고서
3. 회계감사 보고서(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은 제외한다)
4.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⑥ 교육감은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

사회적 가치 및 윤리경영

① 교육감은 출자ㆍ출연 기관이 인권ㆍ노동ㆍ환경ㆍ반부패 등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고 윤리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5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에 제1항에 따른 사회적 가치 실천 및 윤리경영 실적을 포함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③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반부패ㆍ윤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

경영진단 대상기관 선정

① 교육감은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매년 9월 말까지 심의위원회에 경영진단 대상기관 선정을 위한 심의ㆍ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심의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심의ㆍ의결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

경영평가단의 구성ㆍ운영

① 교육감은 법 제11조에 따른 성과계약 달성 정도,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및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경영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출자ㆍ출연 기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지방공기업ㆍ경영평가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위를 가진 사람
3.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ㆍ변호사 또는 경영컨설팅 전문가
4. 그 밖에 공공기관 등의 경영평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경영평가단은 성과 평가,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에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경영평가단은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 평가,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완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경영평가단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경영평가단은 해당 성과 평가,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등의 업무를 모두 마친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19조

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

① 교육감은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및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ㆍ단체에 대한 경영평가를 주요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석사학위 이상의 전문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한 법인
2.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ㆍ단체에 대한 경영평가 실적이 있는 회계법인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평가원
4.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가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
② 교육감은 2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

관계 서류 제출 등의 협조

교육감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경영의 투명성과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거나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통보를 받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청받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1조

시정요구 등

① 교육감은 제15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의 이행상황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확인ㆍ점검 결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하여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