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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감 소관 저수조 관리 조례자치법규 2178563

경기도교육청조례시행 2025-10-10공포 2025-10-10공포번호 087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교육감 소속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 학교 저수조의 위생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수조”란 수돗물을 다량으로 비축해 두는 탱크로써 지하에 매설하는 수수조(受水槽)와 옥상에 설치하여 계단 밑으로 배수하는 고치수조(高置水槽)를 말한다.
2. “저수조 관리”란 「수도법」 제33조에 따라 수도에 관하여 소독 및 수질검사, 그 밖의 위생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25.10.10>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설치된 저수조 관리에 적용한다.
1.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2.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제4조

안전관리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및 교직원이 건강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저수조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각급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소관 학교에 설치된 저수조의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학생건강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계획수립 등

① 교육감은 매년 저수조 관리에 따른 수돗물 안전관리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저수조 관리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
2. 그 밖에 교육감이 저수조 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 상황, 저수조관리 실태가 담긴 종합 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5조의2

관리 및 소독

① 교육감 및 학교장은 소관 건축물에 설치된 저수조에 대하여 수리 등 관리조치를 할 경우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2에 따라 자재의 안전성이 검증된 안전한 자재 및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수도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청소 및 소독 등 위생상의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19.4.29.> ② 교육감과 학교장은 소독 및 위생조치 후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환경부령) 별표 1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이 초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소독 및 위생조치 후에는 저수조에 물을 채운 다음 수질에 대한 위생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7.18.]

제6조

저수조 관리위원회

① 교육감은 저수조의 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저수조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저수조의 소독, 위생상태 개선 등 저수조 관리 방향
2. 저수조에 대한 민원 해결 또는 사고 발생 저수조의 문제점 개선방향
3. 그 밖에 저수조와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이 과반수를 넘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소관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담당 과장이 된다.
③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교육감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경기도의회 교육위원
2. 저수조 소독 및 세정 관련 분야 전문가
3. 학교 위생시설 관련 담당자
4. 지방자치단체 소속 관련 담당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② 회의는 연1회 정기회를 개최하되, 필요한 경우 임시회를 개최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저수조 현황조사 및 공표

교육감은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증진을 위해서 염소의 잔류량, 저수조의 오염상태, 저수조의 관리상태 등을 매년 조사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12조

운영지침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