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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홍보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8562

경기도교육청조례시행 2023-04-07공포 2023-04-07공포번호 076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 및 주요업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홍보와 관련한 경기도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홍보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경기도교육청 홍보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정책 및 주요업무 홍보에 관한 사항
2. 현장 소통에 관한 사항
3. 언론 홍보에 관한 사항
4.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을 활용한 홍보에 관한 사항
5. 청소년 방송을 활용한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자문을 요구한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홍보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서 풍부한 실무 경력을 가진 사람
2. 경기도교육청 업무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경기도의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회의

① 회의는 교육감 또는 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개최한다.
② 긴급을 요하는 안건 등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7조

간사

위원회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홍보기획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간사 및 서기를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3.04.07>

제8조

수당 및 여비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