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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8561

경기도교육청조례시행 2025-10-10공포 2025-10-10공포번호 087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교육감 지정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안교육”이란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ㆍ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성이 중시된 교육을 말한다.
2. “위탁교육기관”이란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대안교육의 위탁교육을 실시하는데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교육감의 책무

① 교육감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역할과 책임의 수행에 필요한 정상적인 교육 여건을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위탁된 학생들이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통해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지원의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2. 대안교육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상담, 소질 및 진로적성개발, 체험학습, 인성교육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대안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운영자 및 담당자 연수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우수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포상 및 인센티브
6. 그 밖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교육경비 및 운영경비 지원

① 교육감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대해 위탁학생수와 위탁기간 등을 고려하여 제5조의 지원계획에 따른 교육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대해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에 사용되는 사무관리 비용
2. 대안교육 교보재의 구입 비용
3. 소질 및 적성 개발, 인성교육을 위한 체험프로그램 운영 비용
4. 위탁교육과 관련한 교직원 연수비용
5. 그 밖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지도·감독 등

① 교육감은 교육경비 등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교육경비 등을 지원받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장은 사용내역을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교육경비 등을 다른 용도로 사용 또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교육경비 등을 받거나 사용한 경우에는 교부 결정을 취소하거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제8조

공유재산 사용허가 등

교육감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이 교육용으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신청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5.10.10>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