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 내 학교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 내 학교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관할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교통사고”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게 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말한다.
3. “보행권”이란 학생, 교직원 등 보행자가 차 등 교통수단에 우선하여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통행의 권리를 말한다.<신설 2022.01.06.>
4. “보행환경”이란 보행자의 보행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감각적, 정신적 측면과 이에 관련된 제도 등을 포함한 총체적 환경을 말한다.<신설 2022.01.06.>
5. “통학차량”이란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차량을 말한다.<신설 2023.2.27>
6. “통학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신설 2023.08.07>
가. 「도로교통법」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나. 학교 주출입문으로부터 300미터 내의 구역 중 가목에 따른 어린이보호 구역이 아닌 구역
7. “교통안전 자원봉사자”란 통학로에서 교통지도 봉사를 실시하는 학교 단위로 구성된 학부모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24.5.16.>
학교 교통안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교육감은 학교 내 학생들의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과 학생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과 교직원은 교내 학생들의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05.19.] ③ 학교장은 학생 등의 보행권 보장 등을 포함한 학교 내에서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2.01.06.>
① 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 교육안전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교육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학교 교통안전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학교 교통안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 교통안전 실태조사에 대한 사항 2. 학교 교통안전지도에 대한 사항 3. 학교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4. 학교 내에서의 보행권 보장 등을 포함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에 대한 사항 <신설 2022.01.06.> 5. 그 밖에 학교 교통안전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2.01.06.>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학교 교통안전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0.05.19.> 1.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항 2. 그 밖에 학교 교통안전 확보에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및 유관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23.08.07]
① 학교장은 학교에 출입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지도를 실시한다. <개정 2020.05.19.> ② 교통안전지도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 출입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지정된 차량 통로 이외의 운행금지에 관한 사항 2. 외부 차량의 학교 출입 통제, 지정된 주차구역 외 주차 금지 등 교내 주차 안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20.05.19.> 3. 학교 내에서 보행권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운전 시 주의사항 <개정 2020.05.19.><개정 2022.01.06.> 4. 그 밖에 학생들의 학교 내 보행안전, 교통사고 예방 등 안전한 보행환경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22.01.06.>
① 학교장은 관계 법령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개정 2020.05.19.> 1. 단위학교별 자체 교육 2.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3. 그 밖에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0.05.19.> ② 학교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한다.<개정 2020.05.19.> 1. 자전거 및 이륜차(이륜자동차 포함) 이용 시 안전운전 및 보호 장구 착용 지도<개정 2020.05.19.> 2. 바퀴달린 놀이기구(킥보드, 인라인스케이트, 바퀴달린 신발 등) 이용 시 안전사용 및 보호 장구 착용 지도<개정 2020.05.19.> 3. 보행 중 스마트폰의 사용제한에 관한 지도<신설 2020.05.19.> 4. 「도로교통법」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사용 및 보호장구 착용 지도<신설 2023.07.18> 5. 그 밖에 교통안전에 필요한 학생안전사고 예방교육<개정 2023.07.18>
① 교육감은 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개선 및 제6조에 따른 교통안전지도와 제7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에 필요한 경우 학교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05.19.>
② 교육감은 학교를 대상으로 제6조에 따른 교통안전지도 및 제7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안전한 학생 등하굣길 조성 및 학교 교통안전 자원봉사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교통안전 자원봉사자를 운영하는 학교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5.16.>
① 교육감 및 학교장은 학생 등ㆍ하교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학로 내 교통안전환경 조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23.08.07> ②학교장은 학생 교통안전 및 보행권 보장을 위하여 학교 내 보도와 차도가 분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2.01.06.><개정 2023.08.07> ③ 학교장은 학생 등ㆍ하교 시간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내 차량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신설 2022.01.06.><개정 2023.08.07> ④ 학교장은 학교 출입문 주변을 포함한 인근 도로의 주ㆍ정차로 인하여 학생 등ㆍ하교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협의 등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22.01.06.><개정 2023.08.07><개정 2023.10.11> ⑤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한 승ㆍ하차를 위하여 보행환경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교 용지 내 통학차량 승ㆍ하차구역을 설정하거나 지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3.2.27><개정 2023.08.07> ⑥ 학교장은 학교의 모든 여건을 고려하여 보행 전용 출입구를 설치할 수 있다.<신설 2023.10.11> ⑦ 학교장은 학교 주변에 통학로가 없거나 미비한 경우 공유재산인 학교부지의 일부를 활용하여 통학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03.20> [본조 신설 2020.05.19.]
교육감은 학교 안팎의 교통안전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청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0.05.1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