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비스산업을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으로 발전시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비스산업을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으로 발전시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비스산업”이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서비스업을 말한다.
2. “서비스산업 연구개발”이란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 제품과 서비스의 융합 등 서비스산업과 관련된 새로운 지식을 얻거나 응용하는 활동을 말하며, 기술 개발, 비즈니스 모델 개발, 인문ㆍ사회ㆍ문화 측면에서의 연구개발 등을 포함한다.
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 공공성을 확보하고 서비스산업과 다른 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서비스산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서비스산업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제7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비스산업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서비스산업 육성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ㆍ생산성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촉진 및 투자 확대 방안
4. 서비스산업 분야 인력 양성 및 전문성 강화 방안
5. 서비스산업 관련 국제협력과 국외진출 촉진 방안
6. 지역별 특화된 서비스산업 육성 방안
7. 그 밖에 서비스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비스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불합리한 규제 및 제도 개선
2. 서비스산업의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및 지원
3. 중점 육성 서비스산업의 선정 및 지원
4. 서비스산업의 수출 및 경영효율화 지원
5. 서비스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6. 그 밖에 서비스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서비스산업 관련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는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서비스산업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서비스산업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 연구개발, 기업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 6. 26., 2026. 9. 23.>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서비스산업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서비스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서비스산업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시장은 서비스산업 육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무의 일부를 서비스산업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서비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