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명문향토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4. 8.>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명문향토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4. 8.>
이 조례에서 “부산광역시 명문향토기업”(이하 “명문향토기업”이라 한다)이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 본사를 두고 20년이 경과한 상시 종업원이 100명 이상,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200억원 이상인 기업 중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여 심의를 거쳐 인증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3. 10. 11., 2026. 4. 8.>
① 시는 명문향토기업이 건전한 기업 활동을 통해 육성ㆍ발전될 수 있도록 지원 시책을 개발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8.>
② 명문향토기업은 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의 좋은 일자리 유지 및 창출에 기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8.>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명문향토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8.>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 4. 8.>
1. 명문향토기업 육성ㆍ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명문향토기업 육성ㆍ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과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3. 명문향토기업 관련 통계 조사ㆍ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명문향토기업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명문향토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명문향토기업육성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6. 4. 8.>
1. 제4조의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명문향토기업 인증 및 취소 심의에 관한 사항
3. 명문향토기업 육성ㆍ지원 시책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명문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명문향토기업육성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는 부산광역시 명문향토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본다. <개정 2026. 4. 8.>
[제목개정 2026. 4. 8.]
① 시장은 관할구역 내 기업의 신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문향토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 <개정 2026. 4. 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명문향토기업으로 인증된 경우에는 기업에 이를 증명하는 인증서를 수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8.>
③ 시장은 명문향토기업이 그 가치를 상실하거나 전업, 폐업, 부도, 이전 등의 특별한 사유 발생 시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6. 4. 8.>
④ 시장은 명문향토기업의 인증을 취소한 때에는 그 취지를 문서로 해당 기업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8.>
① 시장은 명문향토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 4. 8.>
1. 시 중소기업 운전ㆍ육성 자금 및 신용보증 특례 지원
2.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및 해외전시회 참가 우선 지원
3. 선정된 기업에 대한 홍보 지원
4. 시 주요행사 초청 및 시 주관 문화행사ㆍ공연 관람권 등 지급
5. 시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6.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ㆍ검사권 유예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 기간은 인증서를 수여한 날부터 인증을 취소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제1항제6호에 따른 유예기간은 인증서를 수여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개정 2026. 4. 8.>
③ 명문향토기업은 5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6. 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