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8554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18-04-11공포 2018-01-10공포번호 56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유해야생동물에 의해 발생되는 인명과 농작물 등에 대한 피해 예방 및 보상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민의 안정적인 생활 및 생산 활동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해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2. “농작물 등”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 제5호 및 제13호에 따른 농작물, 산림작물 및 수산양식물을 말한다.

제3조

책무

부산광역시는 유해야생동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인적ㆍ물적 피해를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피해 예방 및 보상을 위한 지원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구청장ㆍ군수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부담하는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포획단 구성·운영 지원

① 시장은 구청장ㆍ군수에게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포획단을 구성ㆍ운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구ㆍ군의 포획단 구성실태를 파악하여 포획단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포상금 지원

시장은 구청장ㆍ군수가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려는 경우 그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