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활사업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립생활 능력 향상과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활사업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립생활 능력 향상과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0. 11.>
1. “자활사업”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광역자활센터”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10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단위의 자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된 센터를 말한다.
3. “지역자활센터”란 법 제16조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구‧군 단위의 자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된 센터를 말한다.
4. “자활기업”이란 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5. “자활사업실시기관”이란 영 제12조에 따라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공공기관‧민간기관‧공공단체 또는 민간단체를 말한다.
시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 제3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활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자활사업 수요와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2. 자활사업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자활사업실시기관 육성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활지원에 필요한 사항
시장은 자활사업실시기관이 추진하는 자활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역자활센터의 설립운영 비용 또는 사업수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2. 공유재산 무상임대
3. 시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4. 그 밖에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② 시장은 자활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1.>
1.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2. 공유지 우선 임대
3. 시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4. 삭제 <2023. 10. 11.>
5. 자활기업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세무 등의 교육 및 컨설팅 지원
6. 그 밖에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① 시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부산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자활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이하 “자활기업생산품”이라 한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기관 등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자활기업생산품의 구매실적을 포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0. 11.]
① 시장은 자활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자활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부산광역시 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자활사업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의결할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가 심의‧의결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 5. 16>
① 시장은 자활사업의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부산광역시광역자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자활촉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 단위의 자활기업 창업지원
2. 시 단위의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 대한 취업ㆍ창업 지원 및 알선
3.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와 참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지원
4. 지역특화형 자활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사업개발 지원
5.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에 대한 기술ㆍ경영지도
6. 그 밖에 자활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자활사업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