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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8551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3-08-16공포 2023-08-16공포번호 70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른 사람으로서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이란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시에 소재한 법인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시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책을 발굴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으로 범죄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6.>
② 시민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인권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여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시의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 수립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3조에 따라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8. 16.>
1. 법 제12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정책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2. 범죄피해자의 실태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관련 교육ㆍ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기관 및 관련 법인ㆍ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5. 범죄피해자의 학업 지속, 경력단절 예방, 영유아 보육 지원 등 일상생활 복귀를 위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홍보 및 교육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시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ㆍ보급 등 홍보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

삭제

삭제 <2023. 8. 16.>

제7조

삭제

삭제 <2023. 8. 16.>

제8조

삭제

삭제 <2023. 8. 16.>

제9조

삭제

삭제 <2023. 8. 16.>

제10조

보조금의 지원

① 시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또는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6.>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1조

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12조

포상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