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23조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1조 규정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등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23조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1조 규정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등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이란 60세 이상의 노인을 말한다.
2. “노인 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1.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시책
2. 시장이 수행하는 각종 사업에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창출
3. 광주시, 산하기관, 단체 등에서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창출
① 시장은 매년 노인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 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노인 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매년 종합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공사, 법인, 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협조ㆍ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협조ㆍ요청을 받은 법인,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노인 일자리 사업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노인 일자리 사업 창출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노인 고용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4. 노인 일자리 창출 기업체 등과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원은 노인복지업무 관련 국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개정 2020.1.3>
2. 하광상공회의소 대표 또는 임직원
3.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4. 노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기관ㆍ단체 임직원
5. 그 밖에 시장이 노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의사를 표한 때
2.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3. 제7조제3항제1호 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격이 상실 된 때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노인 일자리 창출 관련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관련 업무 팀장으로 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16.>
시장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영,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노인 취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 단체 등에서 생산한 물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기업을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경비의 지원방법, 절차 등은「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