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주시 주민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고 증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행복한 지역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주시 주민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고 증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행복한 지역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복”이란 주민이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느끼는 삶의 기쁨과 만족감의 상태를 말한다.
2. “행복한 지역사회 실현”이란 의료ㆍ교육ㆍ복지ㆍ교통 등 주민 행복 증진을 위하여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해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3. “행복정책”이란 행복한 지역사회 실현을 위하여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책을 말한다.
4. “주민”이란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5. “주민행복조사”란 시에서 수행하는 정책이나 사업 등이 주민의 삶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주민 행복 증진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존엄성과 공동체적 가치 지향
2. 행복 결정요인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공공성 및 공익성을 반영하여 행복한 지역사회 실현을 위한 행복정책 수립 시행
3. 이웃과 함께 행복을 배우고 나눔으로써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노력
4. 주민 상호 간 신뢰와 긴밀한 협력을 통한 행복정책 추진 노력
주민의 행복 증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 행복 증진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7.7.>
② 시장은 행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다수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고, 소수의 의견이 타당성이 있을 경우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서로 간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주민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시와 협력하여 주민 행복 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주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행복 증진의 기본 방향
2. 분야별 핵심 정책 과제, 추진 목표, 추진 체계
3. 행복정책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4. 행복 증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행복 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의 활성화 방안
6. 지역별 행복격차 해소 방안
7. 그 밖에 행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때에는 시의 주요 정책과 체계적으로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7.7.]
① 시장은 제7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해당 연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종합 평가하여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7.7.]
시장은 주민 행복 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 추진 시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주민 의견 수렴할 수 있다.
1. 공청회, 토론회, 포럼
2. 정책 제안 접수 및 사업 공모
3. 학계, 연구기관의 관련 교수 및 전문가 자문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21.7.7.>]
① 시장은 시정 전반의 행복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광주시 주민행복위원회(이하 “주민행복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가 주민행복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주민행복위원회의 기능,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7.7.]
① 시장은 행복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하되, 그 개발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도출된 의견을 행복지표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행복지수를 정기적으로 측정하여 공표하고, 그 결과를 분석ㆍ평가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7.7.]
시장은 주민의 행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그 계획이나 사업이 주민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7.7.]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 행복 증진과 관련한 주민행복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주민행복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할 분야 및 내용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조사 등을 실시하면서 이 조례가 정한 주민행복조사 기법을 활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민행복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종전 제8조는 제13조로 이동 <2021.7.7.>]
시장은 주민과 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행복 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종전 제9조는 제14조로 이동 <2021.7.7.>]
① 시장은 제9조 의견 수렴, 제11조 행복지표 개발 및 행복지수 측정, 제12조 행복영향평가, 제13조 주민행복조사, 제14조 행복증진 교육 등을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7.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21.7.7.>
① 시장은 주민 행복 증진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주민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광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종전 제11조는 제16조로 이동 <2021.7.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1조는 제16조로 이동 <202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