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주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기본원칙을 규정하여 공공시설에 대한 민간개방을 촉진하고 사용편의를 도모하며 그 권리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주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기본원칙을 규정하여 공공시설에 대한 민간개방을 촉진하고 사용편의를 도모하며 그 권리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4.15.>
1. "공공시설"이란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공공목적으로 설치한 공용 및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2. “개방공간”이란 시 공공시설 중에서 시장이 승인한 공간을 말한다.
3. "시민"이란 개방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를 말한다.
4. "사용"이란 사용허가를 받은 개방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강연회, 세미나,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회의 등의 활동을 말한다.
5. "사용자"란 제18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6. "사용료"란 제18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설사용에 따라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공공시설 개방 예약시스템”이란 시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 정보통신망에 구축된 예약시스템을 말한다.
① 시민은 개방공간의 사용허가를 받을 때 정치ㆍ성별ㆍ종교ㆍ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방공간의 사용을 허가할 때 정치적인 이유로 사용허가를 차별하거나 배제하지 아니하며, 시민 누구나 공평하고 평등하게 사용허가 기준을 적용한다.
③ 사용자는 개방공간을 사용할 때 신체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등 「대한민국헌법」에서 보장한 기본권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침해받지 아니한다.
① 시장은 개방공간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개방공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방하는 등 활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수요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과 학교 등 타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 시민이 개방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공건축물 건립을 계획할 때 시민이 건축물 내의 공공시설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편리한 접근 위치로 개방공간을 배치하여야 한다.
공공시설의 사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공공시설의 개방공간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민 등에게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용공간, 사용시간 등 개방공간의 운영사항을 정하여 개방할 수 있다.
② 시민에게 개방하고자 하는 시설의 공간, 개방시간 등 개방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며, 공공시설 개방 예약시스템에 공지하는 것으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시 개방공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6.4.15.>
1. 개방공간의 범위 자문
2. 개방공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선출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성별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어느 한쪽의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청사관리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20.10.5, 2022.8.24.>
1.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2명
2. 광주시민 중에서 공모를 통하여 위촉한 사람 5명 이상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6.4.15.>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청사관리업무 담당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0.10.5, 2026.4.15.>
삭제 <2026.4.15.>
삭제 <2026.4.15.>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사관리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22.8.24.>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은 「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26.4.15.>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4.12.16.>
개방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개정 2026.4.15.>
1.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2. 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ㆍ학교 등에 재직ㆍ재학 중인 자
3. 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단체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개방공간의 사용은 1일 1회 사용을 기준으로 한다.
② 주민교육 등 특별한 경우에는 장기간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 종료 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8조의 규정에 따른다.
① 시민이 개방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일 또는 사용기간 개시일 30일전부터 10일전까지 인터넷 등을 통해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개방시설의 여건에 따라 신청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인이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지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사용신청을 접수하였을 때는 사용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개방공간에 대한 사용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 개인과 단체의 사용신청이 경합 시 단체 우선
2. 여러 단체의 사용신청이 경합 시 우선 신청 단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다만 「대한민국헌법」, 「공직선거법」 등 법령에서 허용되는 범위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기타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3일 이내에 사용허가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20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2.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3. 기타 시장이 공익과 다른 시민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이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불허가, 취소, 정지 등을 결정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이의제기 여부와 그 밖의 신청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하고,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6.4.15.]
① 시장은 사용자에게 개방공간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개방공간을 비영리 공공의 목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공공시설 사용 신청서에 의하여 사용료 면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사용 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사용 허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개방공간을 1개월 이상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 단위로 분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개방공간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에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
2. 사용자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 반환은 사용일 3일전까지 전액 반환, 사용일 2일전 90% 반환, 사용일 전일 80% 반환, 사용일 당일에는 반환하지 아니함
3. 사용자가 개방공간을 일정기간 사용하기 위해 사용료를 일시에 납부한 경우에는 이미 사용한 부분에 대한 사용료를 제외하고, 잔여 사용일 각각에 대해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여 사용료를 반환
① 사용자는 개방공간의 사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시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개방공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라 개방공간의 사용 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삭제 <2026.4.15.>
삭제 <2026.4.15.>
사용료의 징수ㆍ반환 등 회계절차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시 회계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