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주시와 공공기관 등에서 갑을 명칭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 갑을 명칭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계약 당사자의 대등한 지위를 명시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주시와 공공기관 등에서 갑을 명칭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 갑을 명칭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계약 당사자의 대등한 지위를 명시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광주시 및 제3조에 따른 기관은 각종 계약서 등에 갑을 명칭을 사용하는 대신에 당사자의 지위나 성명ㆍ상호 등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광주시장 및 제3조에 따른 기관의 장은 계약서, 협약서 등 세부 사항의 문구나 표현이 계약 당사자 등과 상호 대등하고 평등한 지위에서 작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광주시를 대상으로 하고 광주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등 공공기관은 적용을 권고한다.
이 조례는 제3조에 따른 기관에서 작성하는 계약서ㆍ협약서ㆍ양해각서 등 갑을 명칭이 들어가는 모든 문서를 적용범위로 한다.
광주시장은 민간기업 또는 단체 등도 자발적으로 갑을 명칭 사용 지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