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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재난구호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8544

경상북도 영덕군조례시행 2018-01-10공포 2018-01-10공포번호 20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을 구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재민 보호와 그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② "구호"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임시주거시설의 제공
2. 급식이나 식품ㆍ의류ㆍ침구 또는 그 밖의 생활필수품 제공
3. 의료서비스의 제공
4. 감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5. 위생지도
6. 장사(葬事)의 지원
7. 심리회복의 지원

제3조

책무 및 의무

군수는 재해로 발생한 피해자의 구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구호지원

① 군수는 재해로 발생한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물품 및 금품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른 자치단체에서 발생한 재난의 이재민을 구호하기 위하여 물품 및 금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영덕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을 결정한다.

제5조

구호지원 대상

제4조에 따른 구호지원 대상은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서 지원할 경우 중복지원 하지 아니한다.

제6조

신고 및 조사

① 재난구호를 받으려는 재난 피해자는 별지서식의 재난피해 신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재난피해자가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 피해자의 가족이나 해당 거주지의 리ㆍ통장 등에게 피해 사실을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신고 내용을 기초로 피해 사실을 확인하거나, 피해사실을 직접 조사하여 확인 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제7조

지급방법

군수는 제6조제3항에 재난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자금은 재난 피해자 명의의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지급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제8조

환수조치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지급한 지원금이 거짓이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 되었을 때에는 자금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제9조

그 밖의 주요 사항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구호, 자금 또는 물품의 지원 및 반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덕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