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북도가 설립한 재단법인 한국국학진흥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북도가 설립한 재단법인 한국국학진흥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단법인 한국국학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훼손 또는 도난 등으로 멸실 위기에 처해있는 민간소장 기록 관련 국학자료의 수탁사업
2. 국학자료의 조사ㆍ정리를 통한 전통문화 보급
3. 전통문화 교육 실시 및 그와 관련한 교육과정 개발
4. 유교문화박물관 운영
5. 국학자료 및 연구결과의 국제교류
6. 국학연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7. 국학연구 자료의 발간 및 보급
8. 그 밖의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진흥원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업비와 운영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또는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ㆍ11ㆍ6> ② 진흥원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0ㆍ11ㆍ6]
시장은 향토문화 발굴ㆍ육성ㆍ지원에 관한 사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ㆍ11ㆍ6]
① 시장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진흥원의 보조금 등과 관련한 업무, 회계, 재산에 대하여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ㆍ11ㆍ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4조에서 이동 2020ㆍ11ㆍ6]
시장은 진흥원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2020ㆍ11ㆍ6]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재단법인 한국국학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2020ㆍ11ㆍ6]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20ㆍ11ㆍ6]